「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 허가 공고문(2026-63 영남에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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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포항시 북구 공고 제 2026-439호 도로점용허가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포항시 북구청장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
점용의 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 | 점용기간 | 2026. 9월 ~ 2035. 12월(10년) |
점용의 장소 | 죽도동 34-36번지 흥해읍 마산리 135번지 인근 | 점용면적 | · 일시점용규모 : L=217m, B=2m(A=434㎡) · 굴 착 규 모 : L=217m B=1m |
점용물의 종 류 | 도시가스공급관(D50~D20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일간 |
공사 방법 |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 굴착 시 교통대책 | 교통정리원 및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하여 차량유도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로굴착 | ○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208(창포동) 영남에너지서비스(주) | 그 밖의 사 항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