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56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처분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 말소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3. 공고기간 : 2026. 9. 22. ~ 10. 12.(21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13.
5.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직권말소 대상업소 참조”
5. 공고장소 : 포항시청 홈페이지
6. 의견제출처
- 제 출 부 서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팀 (1층)
-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대도동, 포항시 남구청)
- 전 화 : 054-270-6184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7. 의견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위 영업신고사항 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제출부서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의견 제출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4-270-6184)
2026년 9월 22일
포 항 시 남 구 청 장(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