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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복지환경위생과2026-09-22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예정 공고 [밥앤찌개 외 8개소]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복지환경위생과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56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0:3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예정처분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 말소 2.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3.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2.(21일간) 4.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13. 5.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담당(054-270-6184) 붙 임 1.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공고(밥앤찌개 외 8개소) 1부. 2.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대상업소(9개소)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대상업소(9개소)_공고.xlsx

엑셀 첨부 본문
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 대상 | | | | | | 연번 | 이름 | 업소명 | 영업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사업자등록 폐업일 | 비고 1 | 황*숙 | 밥앤찌개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76-1, 1층 | 사업자등록 폐업 | 45296 | 2 | 이*주 | 말봉식당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11번길 14-7, 1층 | 사업자등록 폐업 | 45110 | 3 | 최*정 | 중앙물회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69 | 사업자등록 폐업 | 46002 | 4 | 김*운 | 영일만검은돌장어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2490번길 12, 1층 | 사업자등록 폐업 | 45838 | 5 | 임*영 | 마린아라커피숍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3048번길 25, 청룡회관 2층 | 사업자등록 폐업 | 45291 | 6 | 성*남 | 엄지분식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122번길 16, 1층 (해도동) | 사업자등록 폐업 | 45953 | 7 | 권*미 | 대단한탕후루&대단한요거트 포항연일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59번길 19, 1층 | 사업자등록 폐업 | 45961 | 8 | 권*희 | 미경산한우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로 114, 1층 | 사업자등록 폐업 | 46223 | 9 | 김*식 | 돈수육백반 |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장기로 1641, 1층 | 사업자등록 폐업 | 46224 |

일반음식점 직권말소공고(밥앤찌개 외 8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56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처분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 말소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3. 공고기간 : 2026. 9. 22. ~ 10. 12.(21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13. 5.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직권말소 대상업소 참조” 5. 공고장소 : 포항시청 홈페이지 6. 의견제출처 - 제 출 부 서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팀 (1층) -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대도동, 포항시 남구청) - 전 화 : 054-270-6184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7. 의견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위 영업신고사항 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제출부서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의견 제출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4-270-6184) 2026년 9월 22일 포 항 시 남 구 청 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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