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99_영업정지 공고문_(주)삼원디엔씨.pdf [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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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099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기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영업정지 5개월
(주)삼원디엔씨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공원로 428, 2층 (2026.10.01.~
(최용선) (10-3004) 보증가능금액 실효(2026.06.16.) 제83조제3호
(신흥동) 202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