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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09-2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4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99_영업정지 공고문_(주)삼원디엔씨.pdf [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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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099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기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영업정지 5개월 (주)삼원디엔씨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공원로 428, 2층 (2026.10.01.~ (최용선) (10-3004) 보증가능금액 실효(2026.06.16.) 제83조제3호 (신흥동) 202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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