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2026-1064(2026.05.04.))중 일반사항 17-나.를 붙임과 같이 공고(정정)합니다.
○ 정정내용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17-나.)
- 해당 기술인의 업무 중첩기간이 공고일 기준 3개월(당초 2개월 → 정정 3개월) 이상 될 시 모든 평가에서 실격처리 한다.
2026년 9월 23일
경기도지사
2026-2298_[공고]「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정정)」.hwpx [10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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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2298호
「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공고(정정)
「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2026-1064(2026.05.04.))중 일반사항 17-나.를 붙임과 같이 공고(정정)합니다.
○ 정정내용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17-나.)
- 해당 기술인의 업무 중첩기간이 공고일 기준 3개월(당초 2개월 → 정정 3개월) 이상 될 시 모든 평가에서 실격처리 한다.
2026년 9월 23일
경기도지사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1부. 끝.
- 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경 기 도
건설본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5-387호 2025.7.9.)에 의하여 경기도 건설본부(이하 “우리 본부”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한 「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경력 및 실적은 아래와 같이 관련 협회 등에서 발급한 것을 제출하여야 인정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 협회, 발주청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
4.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점수 이상인 용역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해당하는 대상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92점 이상
다. 학술연구용역 : 종합평점 85점 이상
5. 제출 서류에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를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참여 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업체가 1개사가 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고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로 한다.
7.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단,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8.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9. 평가대상사업 참여기술인을 2개이상 용역의 PQ에 응모하여 2개 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평가서류를 제출한 경우 중복된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두 “0점” 처리한다.
10.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 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1. 이 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경기도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2.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3.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본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참여기술인은 “0점”처리한다.
14.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를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5.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계상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6. 발주청 자체 평가위원회를 내부인원(경기도 건설본부 과장·팀장)과 외부인원(경기도 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평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자체 평가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7.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함.
나. 해당 기술인의 업무 중첩기간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될 시 모든 평가에서 실격처리 한다. (과업중지중인 용역 포함)
다. 제출된 중첩 용역사업현황이 우리 본부에서 각 기관 등에 별도로 조회한 결과,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단 한명이라도 발견될 경우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함.
1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가. 구분
1) 참여기술인은 상주기술인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한다.
나. 평가 대상 및 등급 평가
1) 책임기술인 : 중급기술인 1인(전기분야)
※ 단, 전기기술인(전기중급기술인)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요함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초급기술인 2인(토목, 소방분야)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1인(정보통신분야)
- 초급숙련기술인 1인(기계분야)
※ 토목분야 참여기술인은 안전점검이 가능한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 참여기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여야 함.
다. 평가 기준일
1) 평가 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4인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기계, 토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에 따라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을 발주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책임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자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재된 자로 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등급 미만 시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및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평가한다.
가)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고 해당 분야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경력기간의 최소단위는 월로 하며, 기간을 합산한 다음 1개월 미만은 절사한다.
다) 모든 경력은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불분명(발주청, 사업명 또는 미기재 등)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모든 경력은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하고, 실적증명서에 수행한 사업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상에 발주처,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및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실적기간의 최소단위는 월로 하며, 기간을 합산한 다음 1개월 미만은 절사한다.
나) 모든 실적은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청, 사업명 또는 미기재 등 불분명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모든 실적은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 가중치 | 비 고 |
ㅇ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1km 이상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100% | |
ㅇ 단일시설물로서 연장이 500m이상, 1km미만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500m 이상 1km 미만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 보수, 운영관리 용역 | 80% | |
ㅇ 지하시설물 중 단일시설물로 박스(box)의 연장이 500m 미만인 지하차도 또는 공동구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60% | |
마.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은 최근 3년간 관계 법규에 의해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자격은 책임기술인만 평가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해당분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의 1주는 35시간 기준임.
① 책임기술인(전기분야)
- 교육훈련 : 2주이상(0.6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사이상(0.6점), 산업기사(0.4점), 산업기사미만(0.2점)
②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분야)
- 교육훈련 : 2주이상(1.2점), 1주 이상 2주 미만(0.6점)
- 기술자격 : 미평가
※ 토목초급기술인의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이수
※ 소방초급기술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부터 32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평가는 분야별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상의 교육훈련사항으로 평가하되 교육훈련에 대한 미기재사항이 있을 시 상기 법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사본 첨부
바. 참여기술인의 면접(발표)
1) 면접평가 대상은 책임기술인 1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으로 총 2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과 업무관리능력(해당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재난훈련, 시설물유지관리 등)관련 질의 답변으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적용(별표1)한다.
※ 면접을 실시할 경우 면접 일정 등은 추후 별도 통보
2) 면접은 세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별표1)]에 따라 상대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를 산술 평가한다.
3) 면접 당일 해당 참여기술인이 불참한 경우에는 면접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또는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운영관리 등 실적에 한한다.
* 예시 : 최근 3년이란 공고일이 2022.9.1.인 경우 : 2019.9.1.∼2022.8.31.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이 경우 수행중인 용역은 6개월 이상 수행시 실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실적은 발주청의 실적증명서(실적확인서)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 가중치 | 비 고 |
ㅇ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1km 이상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100% | |
ㅇ 단일시설물로서 연장이 500m이상, 1km미만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500m 이상 1km 미만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 보수, 운영관리 용역 | 80% | |
ㅇ 지하시설물 중 단일시설물로 박스(box)의 연장이 500m 미만인 지하차도 또는 공동구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60% | |
다. 유사용역 실적 기준 및 예시금액비율
1) 금액비율
비율 대비 | 200%이상 | 150%이상 ~200%미만 | 100%이상 ~150%미만 | 50%이상 ~100%미만 | 50%미만 |
점수 | 10 | 9 | 8 | 7 | 6 |
2) 평가예시(예시 당해용역금액 19억원)
ㅇ 용역수행실적이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이며 15억원인 경우
- 산출 : 용역금액×인정율 = 15×1 = 15억
ㅇ 용역수행실적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이며 10억원인 경우
- 산출 : 용역금액×인정율 = 10×0.8 = 8억원
ㅇ 용역수행실적이 500m 미만인 공동구이며 5억원인 경우
- 산출 : 용역금액×인정율 = 5×0.6 = 3억원
ㅇ 금액 비율대비 = [유사용역 실적누계 금액 / 당해용역 금액]×100
- 산출 : (15억원+8억원+3억원)/(19억)×100 = 136% → 8.0점
라.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3. 신용도
ㅇ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가한다.
<자격정지․영업(업무)정지>
1) 용역사업자가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부실벌점>
1)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8호제4호(벌점 적용기준)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벌점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감 점 | 0.2 | 0.5 | 1.0 | 2.0 | 3.0 | 5.0 |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터널부속시설물(전기,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등)의 유지‧관리 및 터널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개발․활용실적 만을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용역 중 해당 기술의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발주청 확인을 득한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터널관리용역을 시행한 발주처(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로부터 확인을 득한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터널관리용역을 시행한 발주처(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로부터 확인을 득한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배점의 60%로 평가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교체빈도
가. 터널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터널관리용역수행단계의 기술인으로 배치된 소속 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터널관리용역수행단계의 기술인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참여한 터널관리 용역의 수행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감점 사항
가. 터널관리용역업체의 참여기술인 신규 고용율, 부패행위관련자 등에 대하여 가․감점 평가기준(Ⅲ-2-1)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처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터널관리용역업체는 감점한다(기술인 및 터널관리용역업체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7. 공동도급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배점기준 총괄표
구 분 | 세부배점 | 배점 | 평점 | 비 고 |
총 계 | 100 | 100 | | |
1. 기술인 평 가 | 합 계 | 60 | 60 | | |
참 여 기술인 | 계 | 30(26.4-27.6) | 30(26.4-27.6) | | |
책임기술인 | 경 력 | 18(14.4-15.6) | 30 (26.4-27.6) | | |
실 적 | 10.8 | | |
교육훈련 | 1.2 | | |
계 | 30(26.4-28.8) | 30(26.4-28.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 력 | 18(14.4-16.8) | 30 (26.4-28.8) | | |
실 적 | 10.8 | | |
교육훈련 | 1.2 | | |
계 | (3.6~7.2) | (3.6~7.2) | | |
면접평가 | 책임 | (2.4-4.8) | (3.6-7.2) | 작성대상 아님 | |
분야 | (1.2-2.4) |
2. 업 체 평 가 | 계 | 10 | 10 | | |
유사용역 실적 | 최근3년간 실적 | 10 | 10 | | |
3. 신용도 | 계 | 15 | 15 | | |
1. 업무정지 | 7 | 15 | | |
2. 벌점 | 5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계 | 10 | 10 | | |
1. 개발․활용실적 | 3 | 10 | | |
2. 투자실적 | 7 | |
5. 교체빈도 | 계 | 5 | 5 | | |
1. 터널관리용역사업자 | 3 | 5 | | |
2. 참여기술인 | 2 | |
□ 가‧감점 | 1. 가점 | | | | |
2. 감점 | |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자 | (1) 책임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30 (26.4~ 27.6) 18 (14.4~ 15.6) 10.8 1.2 | ㅇ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ㅇ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위 : 년) 구분 | 12년이상 | 10년이상 ~ 12년미만 | 8년이상 ~ 10년미만 | 6년이상 ~8년미만 | 6년미만 |
점수 | 18 | 16.2 | 14.4 | 12.6 | 10.8 |
용역비20억미만 | (15.6) | (14.04) | (12.48) | (10.92) | (9.36) |
용역비20~30억 | (15) | (13.5) | (12.0) | (10.5) | (9.0) |
용역비30억이상 | (14.4) | (12.96) | (11.52) | (10.08) | (8.64) |
( )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ㅇ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 : 년)
구분 | 5년이상 | 4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2년미만 |
점수 | 10.8 | 9.72 | 8.64 | 7.56 | 6.48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및 「전기안전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6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사이상(0.6점), 산업기사(0.4점), 산업기사미만(0.2점)
※ 교육훈련 + 기술자격
※ 교육훈련 1주는 35시간 기준임
(2) 분야별 참여 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 30 (26.4~ 28.8) 18 (14.4~ 16.8) | ㅇ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ㅇ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위 : 년) 구분 | 4년이상 | 3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1년미만 |
점수 | 18 | 16.2 | 14.4 | 12.6 | 10.8 |
용역비20억미만 | (16.8) | (15.12) | (13.44) | (11.76) | (10.08) |
용역비20~30억 | (15.6) | (14.04) | (12.48) | (10.92) | (9.36) |
용역비30억이상 | (14.4) | (12.96) | (11.52) | (10.08) | (8.64) |
( )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 배점 / 참여기술인 평가인원수
| (나) 직무 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10.8 1.2 |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 : 년) 구분 | 3년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6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점수 | 10.8 | 9.72 | 8.64 | 7.56 | 6.48 |
※ 배점 / 참여기술인 평가인원수
ㅇ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당법령에 의거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6점
예시) 2명 2주 이상 이수, 2명 1주이상 2주미만 이수
[(2명×1.2점)+(2명×0.6점)]/4 = 0.9
※ 토목초급기술인의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이수
※ 소방초급기술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부터 32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훈련 1주는 35시간 기준임
(3) 면접(발표) | (3.6~ 7.2) | ※ 상대평가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 1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문 | 용 역 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책임기술인 | 2.4점 | 3.6점 | 4.8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2점 | 1.8점 | 2.4점 |
※ 면접대상자가 면접에 불참할 경우 면접점수 0점 처리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10]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운영관리에 대한 용역사업(6개월이상)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금액대비> 비율 대비 | 200% 이상 | 200%미만 ~150%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 미만 |
점수 | 10 | 9 | 8 | 7 | 6 |
* 유사용역금액 = 용역금액× 인정율
* 금액비율대비= (유사용역누계금액 / 당해용역금액)×100
*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동일 및 유사용역 금액만 해당
다. 신 용 도 | (1) 영업(업무)정지 등 | [15] 7 | ㅇ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2) 벌점 | 5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8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누계 평균벌점 | 감점되는 점수(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 |
2점 이상 5점 미만 | 0.5 |
5점 이상 10점 미만 | 1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20점이상 | 5 |
※ 용역사업자가 상기 해당 감점 사항을 누락, 허위 제출시에는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함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별 배점표>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활용 실적 | [10] 3 | ※ 터널부속시설물(전기,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등)의 유지‧관리 및 터널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개발․활용실적 만을 인정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터널관리용역과 관련된 신기술을 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터널유지관리와 관련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가 터널관리용역을 수 행 하면서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제 활용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 | | 3) 터널관리용역과 관련된 특허는 용역사업자가 터널관리용역 을 수행 하면서 존속 기간내 특허를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 까지만 인 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 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 (1) 터널관리 용역사업자 | [5] 3 | ㅇ 터널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기술인 중 최근 1년간 터널관리 용역에 배치된 기술인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 (교체빈도율)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점 수 | 3 | 2.5 | 2 | 1 | 0 |
(2) 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터널관리 용역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는 교체빈도에 포함되지 않음. |
2-1.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 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별표1]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 면접평가는 상대평가 적용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