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전안내문 및 상속 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게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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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처리 안내문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하오니, 현재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상속이전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사망자의 자동차도 정기검사 실시 및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차량 소재 불명 시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운행정지 명령요청이 가능하므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상속이전‧말소등록 및 소재 불명 차량에 대한 업무는 반드시 내방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불가)
상속이전 구비서류
❶ 이전등록신청서 ❷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상세) ❸ 상속 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도장날인) ❹ 공동상속인(상속권 포기자) 신분증(사본) 각 1부 ❺ 자동차등록증 ❻ 자동차보험가입(상속인) ❼ 방문자 신분증 ❽ 상속인 미방문시 – 위임장(상속인 도장날인) + 상속인 신분증(사본) ※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인 경우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여야 함. |
▣ 상속처리기한 (※ 기간경과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50만원) - <이전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말소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 -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1,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3425-6270
⇩뒷면참조
상속 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
○ 자동차의 표시
차 량 번 호 | | 차 명 | |
피상속인 (사망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상기 차량을 상속인 [생년월일: ]의 소유로 한다.
상 속 인: ( 서명 또는 날인 )
년 월 일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상기 차량을 상속인 의 소유로 함에 동의하고 아래의 공동상속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다. 위 협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각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 공동상속인 (상속권 포기자)
사망자와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도장날인 (방문시서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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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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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생년월일: ]가/이 상기 차량을 ( ) 협의함을 [생년월일: ]가/이 법정(특별)대리인 자격으로 동의합니다. 법정(특별)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 본인 참석시에만 서명가능 ※ 미성년자가 협의에 의해 상속포기 시 구비서류: 특별대리인 선임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상세) |
※ 첨부: 상속포기자(법정․특별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사본 각 1부
강 동 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