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자동차관리법(이륜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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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24호
자동차관리법(이륜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판 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강 동 구 청 장
1. 제목: 자동차관리법(이륜차)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나.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차량 구분 | 이륜차 번호 | 성 명 | 위반 내용 | 공시송달 사유 |
이륜차 | 1가82*** | 이*후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 보관기간경과 -2026. 9. 18. |
4.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에 서울시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교부 요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중가산금(60개월 동안 최고 75%까지 가산)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6.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 02-3425-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