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인 신청안내를 위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2. 사업대상: 가평군 관내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3. 사 업 량: 1개소
4. 사 업 비: 32,000천원 (군비 16,000천원, 자부담 16,000천원)
5. 접수기간: 2026.9.23.(수)~2026.10.8.(목)
6. 접 수 처: 각 읍·면 사무소 산업팀
7. 세부내역: 붙임참조
(붙임)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추진계획 (서식 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OLE 개체입니다.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추진계획 |
OLE 개체입니다. |
2026. 9.
농 업 과 (농업지원팀) |
OLE 개체입니다. | OLE 개체입니다. |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추진계획 |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화·현대화·에너지절감 시설을 보급하여 시설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
1 | 추진방향 |
❍ 시설원예 농가에 ICT 융복합 시설, 시설현대화 장비, 에너지절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시설농업의 생산성 및 품질 경쟁력 제고
❍ 국·도비 보조사업과 동일한 지원기준을 준용하되, 군비 자체사업으로 별도 추진하여 사업 수요를 추가 발굴하고 예산 집행률 제고
❍ 사업 신청 부진에 따라 읍·면 홍보 및 고시공고를 통해 대상 농가를 적극 발굴하고, 연내 사업 완료 및 정산 추진
2 | 추진근거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가평군 농어업 보조금 운영 조례」
3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6. 9. ~ 12.
❍ 사업대상: 가평군 관내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 업 량: 1개소 ※ 사업 포기자 또는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기확정된 순위에 따라 후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사 업 비: 32,000천원 (군비 16,000천원, 자부담 16,000천원)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부담함
❍ 사업내용: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장비, 시설원예현대화 장비 지원
4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공통 사항
가. 3년 이상*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신청 품목부류** 1년 포함) 경력자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농고ㆍ농대의 작물재배 실습과목 이수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작목명을 기재하되, 경력기간은 품목 부류로 산정·인정(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버섯류, 인삼, 약용채소류, 육묘장)
나.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2. 사업별 사항
가. ICT시설: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나.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다.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5 | 지원내용 및 지원단가 |
1. 지원 내용
가. ICT 장비: 온실 내 최적 생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온도·습도·양분·조도 등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나.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환경관리(보광, 차광, 자동개폐기 등), 기타 설비(장기성필름, 골조, 무인방제기 등)
다.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2. 지원단가
가.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나. 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활용
설비형식 | 기준단가 |
다겹보온커튼 | 수평권취식 13천원/㎡ |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14천원/㎡ |
알루미늄스크린 | 11천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 5천원/㎡ |
열회수형 환기장치 |
자동보온덮개 | 2.5천원/㎡ |
배기열 회수장치 |
6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
1. 사업대상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26. 10. 이내
나. 읍·면
1) 설치를 희망하는 관내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홍보
2) 신청서를 접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추천
(신청서, 평가표 사본 첨부 제출)
다. 군
1)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통보: 2026. 10. 이내
2. 지원제한 및 보조금 환수대상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다.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마.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바.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사.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중인 자
3. 사후관리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정하는바에 따라 사후관리
나. 사업선정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대로 관리․운영되어야 하며, 시설 완공 후 5년간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가평군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용도변경, 농지전용, 휴경, 농지불법행위, 농지처분․교환․임대․담보제공 등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보조금 회수)
- 다만, 자연재해피해 등 가평군수가 인정 시 유예
다.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 사업시행자는 앞면에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간판부착(가로30㎝×세로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세로형[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2pixel, 세로 74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8월 25일 오후 3:35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1.1 (Macintosh)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사업 이 시설은 2026년에 가평군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2031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평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가평군 자체 예산 5. 사 업 비 : 천원 (군비 천원, 자부담 천원) 6. 사업기간 : 2026년 월 일 ~ 2031년 월 일까지 * A/S전화번호 : 가 평 군 수 |
7 | 사업추진요령 |
1. 사업신청
가. 신청기한: 2026. 9. 23.(수) ~ 10. 8.(목)
나. 신청기관: 농지 관할지 읍·면 사무소(산업팀)
다.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붙임에 따른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4) 경력 등 자격요건 증빙 자료: 재해보험 증권 사본,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등
5) 자부담, 융자 실행력 증빙자료: 대출 예상금액이 작성된 신용조사서,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등
6) 기타 지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증빙에 필요한 서류
2. 시공업체 선정
가. 전문자격을 갖추고 품질보증 인증을 받은 제품 이용 시공업체 선정
나.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다. 공공기관 등 시공실적이 우수한 업체
라.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시공업체
3. 사업 시행
가. 보조사업자 및 시공업체는 계약 체결된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나. 사업계획 변경 절차 :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다.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사업지침시달(군→읍․면) ⇒ 사업신청서 제출(농가→읍․면→군) ⇒ 사업대상자 승인, 교부결정 통보(군→읍․면→농가) ⇒ 기성고(준공) 확인 및 자금 신청(농가→군) ⇒ 보조금 지급(군) ⇒ 결산‧정산보고(군) ⇒ 사후관리(군․읍․면)
4.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 청구 및 정산
가.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를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작성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 보조사업자 전용 통장 사본(자부담금 선입금 확인), 사업계획서(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나. 보조금 청구 및 정산
1)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와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읍면 및 군에 완료보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제출서류: 사업 완료 신고서, 준공사진(전‧중‧후), 공사내역서 및 설계도면,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증빙서, 하자보수지급각서(증권), 사후봉사서약서, 표준계약서
2) 보조금은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2항(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3)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 미지급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 추가 자부담하여 사업비를 쓸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환급액 자부담 처리 후 사후 환급조치 ⇒ 농가는 40일 이내 농협에 환급 대행 신청
다. 보조금 집행
1)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확인
2)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검사
3)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 조치
4) 사업예정지 설치 여부 확인
5)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위임시 관련서류 확인 후 시공업체에 지급
라. 선정방법
1) 읍·면 접수 후 농업과에서 신청서류 검토, 자격요건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2) 신청 수요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3)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가능성, 자부담 확보 여부, 기존 지원 이력, 사후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마. 선정 우선순위
1) 최근 3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 보조사업 지원 이력이 적은 자
2) 국·도비 사업 신청자 중 예산 부족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차순위자
3)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연내 사업 완료가 가능한 자
4) 자부담 확보가 가능하고 보조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자
5) 스마트팜 ICT 장비 도입, 시설현대화,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농가
6)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농가
바. 선정 제외
1)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부당수령 또는 보조금 교부 목적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자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3) 동일 시설·동일 품목에 대해 타 보조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4)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한 자
5) 보조사업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또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지연하여 예산 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8 | 행정사항 및 일정 |
❍ 읍․면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농업인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식지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 철저
❍ 설치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임차필지의 임차기간이 사후관리기간 미만인 경우 임대차 분쟁금지 확약서 징구
❍ 읍․면은 사업 신청시 본 계획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신청기간: 2026. 9. 23.(수) ~ 10. 8.(목)
❍ 선정보고: 2026. 10. 13.(화)까지 읍 ․ 면 → 군
❍ 선정통보: 2026. 10. 16.(금) 군 → 읍·면 → 농가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 참여농가 현황 1부. (법인 또는 단체 신청시)
4.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1부.
5. 보조금 교부 신청 자료 등 각 1부.
[붙임1] 사업 신청서 (앞면)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신청서 |
사업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 ICT시설 □ 시설원예현대화 □ 에너지절감시설 |
신청자 | 사업자(법인)명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호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재배작물 | | 재배규모 | ㎡ |
연 락 처 | 일반전화 | | 이메일 | |
휴대전화 | |
신청 내용 | 사업예정지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
부지면적 | ㎡ | 재배작물 | |
시설 보급 | 사업구분 | 신청시설 | 신청면적 |
□ ICT시설 | □ 스마트팜ICT장비 (□ 시설원예 현대화 동시 추진) ( □ 에너지절감 동시 추진) | ㎡ |
□ 시설원예현대화 | □ 시설원예현대화장비 □ 화훼류신수출장비 | ㎡ |
□ 에너지절감시설 | □ 다겹보온커튼 □ 자동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기타( ) | ㎡ |
위와 같이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뒷면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농업보조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업보조금 환수 미이행,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농가는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선정 후 사업선정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 사업추진을 못하면 사업취소(포기)로 간주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뒷면 참조 |
|
보조금 지원 제한대상 여부 |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뒷면)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
| |
2026년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보조금의 지급, 보조사업 추진․정산과 관련 참고자료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성별, 연령, 연락처, 영농현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신청한 해당 시범사업의 보존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시범사업 추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소 : |
[붙임2] 사업 계획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계획서 |
1. 사 업 명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2. 사업장소 :
3. 사업대상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4. 사업내용 및 계획
사업신청 면적 | ㎡ | 추진시기(기간) | |
시설종류 |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 사업량(㎡, 식, 대) | (예시) 5연동, 10동 |
시설위치 |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
1). 사업구분 : (예시) ICT장비, 에너지절감장비
2) 세부내역(장비종류) (예시)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붙임 견적서 1부. 끝.
위와 같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붙임3] 사업 참여농가 현황(법인 또는 단체 신청시)
사업 참여농가 현황 |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 농가명 | 주소지 |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재배 면적 (㎡) | 시설 | 재배 품목 | 예상량(톤) |
종류 | 면적(㎡) | 생산 | 수출 |
계 | 명 | - | -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12 | | | | | | | | | | |
13 | | | | | | | | | | |
14 | | | | | | | | | | |
15 | | | | | | | | | | |
16 | | | | | | | | | | |
17 | | | | | | | | | | |
18 | | | | | | | | | | |
19 | | | | | | | | | | |
20 | | | | | | | | | | |
21 | | | | | | | | | | |
22 | | | | | | | | | | |
23 | | | | | | | | | | |
24 | | | | | | | | | | |
25 | | | | | | | | | | |
[붙임4]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 사업신청자
성 명 | | 주 소 | |
구 분 | 배 점 | 점 수 | 비 고 |
계(100점) | | | |
영농경력 (20점) | 15년이상 및 청년창업 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20점) | | 경영체 및 농지원부 최초작성일 기준 |
10년이상 ~ 15년미만 (15~19점) | |
6년이상 ~ 10년미만 (11~14점) | |
3년이상 ~ 6년미만 (8~10점) | |
3년미만 (7점) | |
농산물인증 (20점) | 유기·무농약 농산물 (20점) | | |
GAP (18점) | | |
무인증 (5점) | | |
농업관련 보험(30점) ◦농작물 재해보험 ◦ 풍수해보험 ◦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 | 3종 이상 가입 (30점) | | 신청 기준일 가입 기준 (보험가입 증명서) |
2종 가입 (20점) | |
1종 가입 (10점) | |
우대사항 (10점) * 최대 10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5점) | |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수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5점) | |
농업인 단체 (5점) |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5점) | |
사업추진의지 (20점) | 하반기 사업 완료 가능 여부 | | |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함.
2026. . .
조사평가자 소 속 읍․면 산업팀장 인
소 속 읍․면 담당자 인
가평군수 귀하
가평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 사업명 : |
2. 보조 사업자 |
단 체 명 |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비고 |
성 명 | 연락처 (휴대전화) |
| | | | | |
|
3. 보조 사업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4. 교부신청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 총 사업비 (A+B) | 교부신청액 (A) | 보조금 외 경비부담 | 비고 |
소 계 (B) | 자 부 담 | 기타 (기부금등) |
계 | | | | | | |
기 교부액 | | | | | | |
금회 교부신청액 | | | | | | |
교부 잔액 | |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단 체 명 : | (직인) | |
대 표 자 : | (인) | |
계좌번호 : | ○○은행 | |
가 평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1. 최종 사업계획서 (『사업비 집행계획(월별/분기/반기별)』포함,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작성) 2.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전용카드) 사본 각 1부 (자부담 있을 시 예치하여 제출) 3. 기타 보조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금 교부신청 관련 자료 (변경사항 있을 시 구체적으로 작성) |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6. 지방세․세외수입 완납증명서 | 부서 담당자 작성 |
해당되는 곳에 ( ✔ ) 표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
여 ( ) | 부 ( ) |
주의사항 1회차 교부이후,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담당부서 사전 승인절차 이행)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가평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생산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 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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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폐지의 승인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가평군수 귀하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보조금 청구서
▣ 보조금 청구금액 : 일금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원) |
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 | | | |
2026년도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완료하고 상기 금액을 보조 사업비로 정히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급계좌
은행명 | 예 금 주 | 계좌번호 | 금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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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해당서류 제출」
1. 보조금 청구서 2. 보조금 지급 위임장 3. 위임인감증명서 4. 자부담입금 확인증 5. 사진 대장
6. 세금계산서 7. 견적서 8.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9. 통장사본 10. 표준계약서 11. 하자보증증권
12. 지방세납세증명서
2026. . .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인)
가평군수 귀하
보조금 지불 위임장
사 업 명 | 사 업 량 (㎡) | 사 업 비(원) |
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 | | | |
위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 위임자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사업대상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피위임자(시공회사)
시 공 업 체 : 대 표 : (인)
덧붙임 : 인감증명서(보조금지급 위임용) 1부. 끝.
2026 년 월 일
가평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가. 사업취지 및 목적: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화·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을 통한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나. 사업기간 :
다.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사 업 명 | 사업량 (㎡) | 단가 (천원)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계 | 보조금 (50%) | 자부담 (50%) |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 | | | | | |
가평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관련사진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가평군수 귀하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완료사진
보 조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전화 번호 | |
사업명 | | 사업량 | ㎡ | 위치 | 가평군 읍·면 리 번지 |
【사 진】 완료사진 |
【사 진】 완료사진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성명(대표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단체)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의 사후관리기간(5년)동안 용도 및 재배목적(농작물)외 사용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즉시 반납 등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 : (자필서명)
가평군수 귀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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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국고보조금 | 시·도 보조금 | 시·군·구 보조금 | 자부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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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부서)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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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관리카드
사업자 | 주 소 | |
설치장소 | |
성 명 | (연락처) |
사 업 개 요 | 규 모 | ㎡ ( 지원년도 2026 ) |
사업비 | 천원 ( 군비 , 자부담 ) |
관리 상태 | 연도별 | 점검일 | 점검자 | 관리상태 | 조 치 사 항 |
직 | 성명 |
2027 | | | | | |
2028 | | | | | |
2029 | | | | | |
2030 | | | | | |
2031 | | | | | |
활용 상황 | 연도별 | 활용일 | 활용현황(재배품목) | 부가소득(천원) |
| | | | | |
2027 | | | | | | | | |
2028 | | | | | | | | |
2029 | | | | | | | | |
2030 | | | | | | | | |
2031 | | | | | | | | |
<사진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