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사항 : 공고문 참조
2. 의견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3.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3층 농업과)
5. 제출기간 : 2026.09.23. ~ 2026.10.07.(14일간)
6. 기타 문의사항 : 가평군청 경제산업국 농업과 기반조성팀(☎031-580-4768)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주민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가평군 공고 제2025 – 호 |
|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복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주민의견청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49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가 평 군 수
1. 신청사항
연번 | 위치 | 면적(㎡) | 내용 및 방법 | 점용기간 |
1 | 운악리 665번지 | 34㎡ | 제2종근생(사무소)에 따른 진출입로 | 허가일로부터 ~ 2035.12.31 |
2. 의견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3.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3층 농업과)
5. 제출기간 : 2026.09.23. ~ 2026.10.07.(14일간)
6. 기타 문의사항 : 가평군청 경제산업국 농업과 기반조성팀(☎031-580-4768)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