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 및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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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26-180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 및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 산 시 장
공고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97. 23. ~ 2026. 10. 07. (15일간)
3. 대상업소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업소 소재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일반 음식점 | 팔팔상회 | 김** | 경상북도 경산시 성동로 32 (정평동) | 영업시설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2026.9.16.) |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고시공고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제75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행정처분일 : 2026. 9. 16.
7. 안내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식품의약과 식품안전팀 ☎ 053)810-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