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겨울철 ·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 · 공고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 산불조심기간 설정
가. 2026년 가을철 : 2026. 11. 1. ~ 12. 31
나. 2027년 겨울철 : 2027. 1. 1. ~ 2. 28.
다. 2027년 봄 철 : 2027. 3. 1. ~ 5. 31.
2026년~2027년 산불조심기간 설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고시 제2026-162호>
-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겨울·봄철 - 「산불조심기간」설정·운영 |
「산림재난방지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겨울․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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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경 산 시 장
1. 「산불조심기간」 설정
가. 2026년 가을철 : 2026. 11. 1. ~ 12. 31.
나. 2027년 겨울철 : 2027. 1. 1. ~ 2. 28.
다. 2027년 봄 철 : 2027. 3. 1. ~ 5. 31.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산불방지대책본부(경산시청) : 053-810-5208~5210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시 산불은 대부분이 시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