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팔룡동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공고 제2026-108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51: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최고 및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한 사항을 개별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 최*록
2. 거주불명등록일 : 2026. 9. 23.
3. 등록사유 및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 [19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6. 통지방법 : 개별우편발송(등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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