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처분 당사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6. (14일간)
3.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4.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5. 청문실시
가. 청문일시 : 2026. 10. 7.(수) 10:00∼11:00
나. 청문장소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의창구청 3층 문화위생과 사무실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창원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위생관리팀(☏055-212-4564)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694호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처분 당사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3일
창 원 시 의 창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6. (14일간)
3.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4. 공고대상 및 내용
업소명 (업종) | 영업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언덕식당 (휴게음식점) | 박*식 |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424번길 2, 1층 (팔용동) | 영업시설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
5. 청문실시
가. 청문일시 : 2026. 10. 7.(수) 10:00~11:00
나. 청문장소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의창구청 3층 문화위생과 사무실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창원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위생관리팀(☏055-212-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