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채권(건설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 2026. 9. 23.(수)
- 공고기간 : 2026. 9. 23.(수) ~ 10.12.(월) <19일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체납자 채권 압류 및 통지_(주)마루이엔씨.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공고 제2026-4120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체납자 채권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채권(건설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청 주 시 장
1.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해당업종 (등록번호) | 공고내용 |
(주)마루이엔씨 (백미0) |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180-13, 2층 | 실내건축공사업 (수원2016-01-01)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체납자 채권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압류 통지 |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 <19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건설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체납액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하여 (중)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셔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인터넷(위택스, 0http\://www.wetax.go.kr);1;0;0;http://www.wetax.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wetax.go.kr)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청주시 공동주택과(☎043-20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