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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세무과2026-09-23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68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0: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51조3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고 그 내용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성 명 : 최0성 등6명 2. 주 소 : 붙임과 같음 3. 서류의 명칭 : 채권압류통지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 5. 공 고 기 간 : 2026.9.23. ˜ 2026.10.7. (14일간)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문의사항은 청원구청 세무과(043-201-82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1부. 2.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시 송 달  성명 또는 법인명 : 최0성 등6명  서류의 송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등  서류의 명칭 : 채권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공탁금 압류통지서  공 고 기 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51조 3항에 따라 재산압류를 귀하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 하기에 지방 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043-201-82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

공탁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 | | | | | | 연번 | 서류명칭 | 납세자명 | 압류번호 | 우편번호 | 납세자주소 | 반송사유 | 비고 1 | 채권압류통지서 | 최동성 | 43114-2026-23-000018 | 28138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율길 | 수취인불명 | 공탁금 2 | 채권압류통지서 | 주식회사 세창폴리텍 | 43114-2026-23-000006 | 28134 |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 이사감 | 3 | 채권압류통지서 | 박상서 | 43114-2026-23-000011 | 28505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30 | 수취인불명 | 4 | 채권압류통지서 | 추승연 | 43114-2026-23-000013 | 28140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기초정로 | 수취인불명 | 5 | 채권압류통지서 | 주식회사 신영이엔피 | 43114-2026-23-000014 | 28135 |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북이면 장재금대로 | 수취인불명 | 6 | 채권압류통지서 | 유한회사 우성건설 | 43114-2026-23-000016 | 360013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 주소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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