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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녹지공원과2026-09-23

문화공원 및 어린이공원 불법행위[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녹지공원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43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6: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노점상행위 관련물품 적치 및 기타 공원 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0923공고문(문화공원 및 어린이공원 무단점유행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43호 문화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불법행위(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노점상행위 관련물품 적치 및 기타 공원 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1. 공고내용: 정자 문화공원 수내어린이공원 내 무단점유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불법행위 현황) 연번 | 위 치 | 행위자 | 불법행위현황 | 공시송달 사유 | 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6, 수내동 110 | 미 상 | 노점상행위 및 관련 물품 적치 등 공유재산 무단점유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4. 공고장소: 게시판 및 관보(시보), 성남시 홈페이지 5. 문 의 처: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1팀(☎031-729-7462) 6. 공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노점상행위 관련물품 적치 및 기타 공원 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합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1팀(☎031-729-74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1부. 3. 위치도 1부. 끝.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4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정자 문화공원 및 수내 어린이공원 무단점유 행위자 귀하 주소 분당구 정자동 26, 수내동 110 2026 년 9월 23 일,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43호 및 교부를 통해 귀하 소유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무단점유행위 물품 을 2026 년 10월 7일까지 철거 후 원상회복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분당구청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8일 ~ 16일 중 1일 | 분당구 녹지공원과 | 과장 | 안광준 | 향후 추산 (장비 임차비용 등 대집행에 소요한 비용액) | 분당구 녹지공원과 | 공원1팀장 | 문정환 | 2026년 9월 23일 |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43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직위(직급): 녹지공원과장, 공원1팀장 성 명: 안광준, 문정환 위 사람은 2026 년 9월 23일,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43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9월 23일 |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자동2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4pixel, 세로 688pixel | 정자 문화공원(정자동 26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be43ce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637pixel | 수내 어린이공원(수내동 110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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