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중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문(영업정지 기간 감경)씨에스이엔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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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24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감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중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기 처분내용 | 감경내용 |
처분업종 | 영업정지 기간 | 감경 일수 | 변경기간 | 관련근거 |
씨에스이엔지 (주) (이O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17번길 13 1층 (수진동) |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제1종)] (수원-24-하-03) | 2026. 8. 1. ~ 2026. 11. 30. | 15일 | 2026. 8. 1. ~ 2026. 11. 15.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2항 및 제84조 |
2026년 9월 23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