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호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용 인 시 장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경기력 강화를 위해 태권도팀 선수 정원 증원
나.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해 감독·코치의 등급별 연봉 기준액을 현실화
다. 시정발전기여도 평가의 객관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방식 개선
라. 지도자 경기성적 평가의 객관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목 간 상대평가 방식을 경기실적에 따른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마.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숙박 여건을 고려하여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
2. 주요내용
가. 종목 및 단원의 정원 조정(안 별표 1)
나. 감독·코치의 등급별 연봉 기준액 조정(안 별표4)
다. 지도자 평가 기준의 시정발전기여도 평가방식 개선(안 별표4)
라. 지도자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절대평가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4)
마.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숙박비 지급기준(안 별표 7)
3. 자치법규안: 별첨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 ∼ 10. 13.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13(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
1)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체육진흥과
2) 전 화: 031-6193-2146
3) 팩 스: 031-6193-3739
4)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용인시규칙 제 호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팀장”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 등급표 및 연봉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 등급표 및 연봉 기준액(제11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 특 급 | 1 | 2 | 3 | 4 |
등급기준 | 100~92 | 91~82 | 81~70 | 69~56 | 55점 이하 |
연봉액 | 감 독 | 80,000~ 71,000 | 70,000~ 61,000 | 60,000~ 51,000 | 50,000~ 41,000 | 40,000~ 36,000 |
코 치 | 55,000~ 48,000 | 47,000~ 44,000 | 43,000~ 39,000 | 38,000~ 34,000 | 33,000~ 30,000 |
※ 단, 연봉액이 각 등급별 최고액으로 동결일 경우 다음 연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하여 전년도 연봉에서 인상할 수 있다. |
별표 4 중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제11조 관련)
구 분 | 등급 | 총점 (100점)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55점) | 단장 평가 (20점) | 경력(10점) | 시정발전기여도(15점) |
10년 이상 | 5~10년 미만 | 5년 미만 | 재능 기부 | 홍보 등 |
점 수 배 정 | - | 100점 | 55점 | 20점 | 10점 | 7점 | 5점 | 10점 | 5점 |
개인 기록표 | ○○○ | | | | | | | | | |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 최근 1년간 경기실적을 종합하여 절대평가한다. → 경기도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참가한 대회 중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출전종목대비 총점에 따라 평가한다.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점수 출전종목대비 총점 | 경기성적 및 공헌도 점수 |
100점 이상 | 55점 |
80점 이상 ~ 100점 미만 | 52점 |
60점 이상 ~ 80점 미만 | 49점 |
40점 이상 ~ 60점 미만 | 46점 |
20점 이상 ~ 40점 미만 | 43점 |
20점 미만 | 40점 |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구 분 | 1위 | 2위 | 3위 | 등외 (씨름 5위) |
올림픽, 아시안게임, 민속씨름대회(설‧단오‧추석‧천하장사) | 50점 | 40점 | 30점 | 25점 |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민속씨름리그 | 45점 | 33점 | 30점 | 20점 |
국제대회(10개국이상), 아시아선수권, 전국체육대회(씨름)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개인전(씨름)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경기도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단체전(씨름) | 15점 | 10점 | 7점 | - |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 단장평가 : 다음년도 경기부 운영계획(5점), 당해연도 실적(5점), 선수관리(5점), 훈련일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기록(5점) 등을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다만, 신규채용 지도자에 대하여는 전 소속팀 운영실적, 선수관리, 이력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시정발전기여도 평가 기준
- 재능기부: 40시간(10점), 30~39시간(8점), 20~29시간(6점), 10~19시간(4점), 10시간 미만(2점)
- 홍보 등 :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실적에대한 건별로 3점 반영하되 최대 5점으로 한다.
별표 7의 1. 국내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 기준
(단위 : 원/일)
구분 | 계 | 숙박비 | 식비 | 목욕비 | 간식비 | 일비 | 교통비 |
금액 | 97,000 | 50,000 | 27,000 | 5,000 | 5,000 | 10,000 | 실비 |
※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 지도자 및 트레이너가 선수와 별도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비는 1인 1박당 70,000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27조제2항 관련”을 “제28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28조제2항 관련”을 “제2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중 “제21조제3항 관련”을 “제22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중 “제25조의3제2항 관련”을 “제26조의3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
입 안 자 | 과장 직위․성명 |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
팀장 직위․성명 | 체육정책팀장 김상준 |
주무관 성명․전화 | 오언석 (6193-2146) |
〔별표 1〕〈개정 2025. 12. 5〉
종목 및 단원의 정원(제2조 관련)
(단위: 명)
종목 | 계 | 육상 | 조정 | 검도 | 볼링 | 유도 | 태권도 | 씨름 | 장애인 수영 | 트레이너 |
총계 | 8 =SUM(RIGHT)??%g,;;79 =SUM(RIGHT) %g, 79 79 | 9 | 13 | 10 | 8 | 9 | 9 | 13 | 5 | 3 |
감독 | 8 | 1 | 1 | 1 | 1 | 1 | 1 | 1 | 1 | |
코치 | 3 | 1 | 1 | - | - | - | - | 1 | - | |
선수 | 8 =SUM(RIGHT)??%g,;;65 =SUM(RIGHT) %g, 65 65 | 7 | 11 | 9 | 7 | 8 | 8 | 11 | 4 | |
트레이너 | 3 | | | | | | | | | 3 |
<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 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 략) |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용인시 체육업무 담당 팀장 이 된다. | ② --------------------------------------------------------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별표 1〕 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2조 관련) (단위: 명) 종 목 | 계 | 육상 | 조정 | 검도 | 볼링 | 유도 | 태권도 | 씨름 | 장애인 수영 | 트레 이너 |
총 계 | 8 =SUM(RIGHT)??%g,;;78 =SUM(RIGHT) %g, 78 78 | 9 | 13 | 10 | 8 | 9 | 8 | 13 | 5 | 3 |
감 독 | 8 | 1 | 1 | 1 | 1 | 1 | 1 | 1 | 1 | |
코 치 | 2 | 1 | 1 | - | - | - | - | 1 | - | |
선 수 | 8 =SUM(RIGHT)??%g,;;64 =SUM(RIGHT) %g, 64 64 | 7 | 11 | 9 | 7 | 8 | 7 | 11 | 4 | |
트레이너 | 3 | | | | | | | | | 3 |
<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
〔별표 1〕 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2조 관련) (단위: 명) 종 목 | 계 | 육상 | 조정 | 검도 | 볼링 | 유도 | 태권도 | 씨름 | 장애인 수영 | 트레 이너 |
총 계 | 8 =SUM(RIGHT)??%g,;;79 =SUM(RIGHT) %g, 79 79 | 9 | 13 | 10 | 8 | 9 | 9 | 13 | 5 | 3 |
감 독 | 8 | 1 | 1 | 1 | 1 | 1 | 1 | 1 | 1 | |
코 치 | 3 | 1 | 1 | - | - | - | - | 1 | - | |
선 수 | 8 =SUM(RIGHT)??%g,;;65 =SUM(RIGHT) %g, 65 65 | 7 | 11 | 9 | 7 | 8 | 8 | 11 | 4 | |
트레이너 | 3 | | | | | | | | | 3 |
<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연봉을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4〕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 등급표 및 연봉 기준액(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 특 급 | 1 | 2 | 3 | 4 |
등급기준 | 100~92 | 91~82 | 81~70 | 69~56 | 55점 이하 |
연봉액 | 감 독 | 80,000 ~ 61,000 | 60,000~ 51,000 | 50,000~ 46,000 | 45,000 ~ 41,000 | 40,000~ 36,000 |
코 치 | 50,000~ 46,000 | 45,000~ 41,000 | 40,000~ 36,000 | 35,000~ 31,000 | 30,000~ 27,000 |
※ 단, 연봉액이 각 등급별 최고액으로 동결일 경우 다음 연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하여 전년도 연봉에서 인상할 수 있다. |
〔별표 4〕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 등급표 및 연봉 기준액(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 특 급 | 1 | 2 | 3 | 4 |
등급기준 | 100~92 | 91~82 | 81~70 | 69~56 | 55점 이하 |
연봉액 | 감 독 | 80,000 ~ 71,000 | 70,000~ 61,000 | 60,000~ 51,000 | 50,000~ 41,000 | 40,000~ 36,000 |
코 치 | 55,000~ 48,000 | 47,000~ 44,000 | 43,000~ 39,000 | 38,000~ 34,000 | 33,000~ 30,000 |
※ 단, 연봉액이 각 등급별 최고액으로 동결일 경우 다음 연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하여 전년도 연봉에서 인상할 수 있다.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4]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 (제11조 관련 ) 구 분 | 등급 | 순위 | 총점 (1 00점)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55점) | 경력(10점) | 단장 평가 (25점) | 시정발전기여도 ( 재능기부 등 ) (10점) |
10년 이상 | 5~10년 미만 | 5년 미만 |
점 수 배 정 | - | - | 100점 | 55점 | 48점 | 40점 | 10점 | 7점 | 5점 | 25점 | 10점 |
개인 기록표 | ○○○ | | 1 | | | | | | | | | |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 상위30%(55점), 중위40%(48점), 하위30%(40점)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신 설>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구 분 | 1위 | 2위 | 3위 | 등외 (씨름 5위) |
올림픽, 아시안게임, 민속씨름대회(설‧단오‧추석‧천하장사) | 50점 | 40점 | 30점 | 25점 |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민속씨름리그 | 45점 | 33점 | 30점 | 20점 |
국제대회(10개국이상), 아시아선수권, 전국체육대회(씨름)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개인전(씨름)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경기도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단체전(씨름) | 15점 | 10점 | 7점 | - |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 단장평가 : 다음년도 경기부 운영계획(5점), 당해연도 실적(5점), 선수관리(10점), 훈련일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기록(5점) 등을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다만, 신규채용 지도자에 대하여는 전 소속팀 운영실적, 선수관리, 이력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4]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 (제11조 관련) 구 분 | 등급 | 총점 (100점)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55점) | 단장 평가 (20점) | 경력(10점) | 시정발전기여도 (15점) |
10년 이상 | 5~10년 미만 | 5년 미만 | 재능 기부 | 홍보 등 |
점 수 배 정 | - | 100점 | 55점 | 20점 | 10점 | 7점 | 5점 | 10점 | 5점 |
개인 기록표 | ○○○ | | | | | | | | |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 최근 1년간 경기실적을 종합하여 절대평가한다. → 경기도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참가한 대회 중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하여 산정한 출전종목대비 총점에 따라 평가한다. ○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점수 출전종목대비 총점 | 경기성적 및 공헌도 점수 |
100점 이상 | 55점 |
80점 이상 ~ 100점 미만 | 52점 |
60점 이상 ~ 80점 미만 | 49점 |
40점 이상 ~ 60점 미만 | 46점 |
20점 이상 ~ 40점 미만 | 43점 |
20점 미만 | 40점 |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구 분 | 1위 | 2위 | 3위 | 등외 (씨름 5위) |
올림픽, 아시안게임, 민속씨름대회(설‧단오‧추석‧천하장사) | 50점 | 40점 | 30점 | 25점 |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민속씨름리그 | 45점 | 33점 | 30점 | 20점 |
국제대회(10개국이상), 아시아선수권, 전국체육대회(씨름)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개인전(씨름)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경기도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씨름외), 전국규모대회단체전(씨름) | 15점 | 10점 | 7점 | - |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 단장평가 : 다음년도 경기부 운영계획(5점), 당해연도 실적(5점), 선수관리(5점), 훈련일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기록(5점) 등을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다만, 신규채용 지도자에 대하여는 전 소속팀 운영실적, 선수관리, 이력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시정발전기여도 평가기준
- 재능기부: 40시간이상(10점), 30∼39시간(8점), 20∼29시간(6점),
10∼19시간(4점), 10시간 미만(2점)
- 홍보 등 :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실적에대한 건별로 3점 반영하되 최대 5점으로 한다.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7〕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1. 국내 기준 (단위 : 원/일) 구분 | 계 | 숙박비 | 식비 | 목욕비 | 간식비 | 일비 | 교통비 |
금액 | 97,000 | 50,000 | 27,000 | 5,000 | 5,000 | 10,000 | 실비 |
<신 설>
2. 국외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3. 출전준비금
○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에 선발ㆍ출전하는 단원에게는 출전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용인시 및 용인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제대회 500,000원, 전국체육대회 300,000원
〔별표 7〕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1. 국내 기준 (단위 : 원/일) 구분 | 계 | 숙박비 | 식비 | 목욕비 | 간식비 | 일비 | 교통비 |
금액 | 97,000 | 50,000 | 27,000 | 5,000 | 5,000 | 10,000 | 실비 |
※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 지도자 및 트레이너가
선수와 별도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비는 1인 1박당70,000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3. 출전준비금
○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에 선발ㆍ출전하는 단원에게는 출전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용인시 및 용인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제대회 500,000원, 전국체육대회 300,000원
〔별표 8〕 포상금 지급기준 ( 제27조제2항 관련 ) | 〔별표 8〕 포상금 지급기준 ( 제28조제2항 관련 ) |
〔별표 9〕 직장운동경기부 징계양정기준 ( 제28조제2항 관련 ) | 〔별표 9〕 직장운동경기부 징계양정기준 ( 제29조제2항 관련 ) |
〔별지 제1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부) ( 제21조제3항 관련 ) | 〔별지 제1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부) ( 제22조제3항 관련 ) |
〔별지 제12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 제25조의3제2항 관련 ) | 〔별지 제12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 제26조의3제2항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