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6-535호
등록일
2026-09-23
농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익성 / 031-6193-2315
고시문(백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hwpx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고시문 1부. 끝
고시문(백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고시 제2026- 호
백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9. .
용 인 시 장
1. 사 업 명 : 백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목적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3. 사업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원[기초생활거점지(백암리), 배후마을(12개리)]
나.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4년)
다. 총사업비 : 54억 (국비 28억원, 시비 26억)
라. 사업내용
- 공중목욕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 문화공연·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4. 사업의 효과 : 지속가능한 기초생활거점지역 구축으로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5. 사업시행자 : 용인시장(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위탁시행)
6. 관계도서 열람 및 문의처 : 용인시 농업정책과 (☎ 031-6193-2315)
□ 참고자료
구분 | 사업명 | 기본계획(A) | 시행계획 (B) | 증감 (B-A) | 비고 |
계 | 기승인 | 금회승인 |
총 사 업 비 | 5,040 | 5,400 | - | 5,400 | 360 | |
기초 생활 기반 확충 | 소계 | 3,404 | 3,829 | - | 3,829 | 425 | |
늘품은 향유센터 신축 | 3,404 | 3,829 | - | 3,829 | 425 | |
지역 역량 강화 | 소계 | 528 | 423 | - | 423 | △105 | |
거점지 나아가는 백암의 첫걸음, 주민역량 배양 | 109 | 83 | - | 83 | △26 | |
배후마을 키워가는 백암의 첫걸음, 전달체계 구축 | 419 | 340 | - | 340 | △79 | |
부대비용 | 소계 | 1,108 | 1,148 | - | 1,148 | 40 | |
기본계획비 | 161 | 161 | - | 161 | - | |
세부설계비 | 183 | 216 | - | 216 | 33 | |
공사감리비 | 469 | 463 | - | 463 | △6 | |
사업관리비 | 12 | 12 | - | 12 | - | |
예비비 및 잡지출 | 283 | 295 | - | 295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