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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회계과2026-09-23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동두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질조사 용...

게시기관동두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동두천시 공고 제2026-144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dc.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1:01: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동두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질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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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시 공고 제2026-1448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동두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질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위 치: 상봉암동 산13번지 일원 라. 용역개요: 시추조사 등 토질조사 1식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예산: 금49,5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49,500,000원(금사천구백오십만원) | 수의계약 배제관련 사항 | | | | 해당 견적제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는 용역으 로 최근 견적제출 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업체 내 부사정 또는 견적제출 가격 불만족 등) 또는 포기서를 제출 하는 등 계약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참가 업체는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투찰)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23.(수) 20:00 ~ 2026. 10. 1.(목) 10:00 | 2026. 10. 1.(목) 11:00 |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소액수의 용역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분야)[업종코드: 3588]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737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로써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단,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서류도 참가자격에 반영합니다.) 마.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로써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 |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동두천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 031-860-2439)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23. 동 두 천 시 (분 임) 재 무 관

공내역서(동두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질조사 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 지반조사 내역서 | | | | | | | |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현장조사비 | | | | | | | | | | | | 가) 시추조사 | NX | 10 | 공 | | | | | | | | | 점토 | NX | 10 | m | | | | | | | | | 모래 | NX | 20 | m | | | | | | | | | 자갈 | NX | 10 | m | | | | | | | | | 풍화암 | NX | 20 | m | | | | | | | | | 연암 | NX | 20 | m | | | | | | | | | 보통암 | NX | 10 | m | | | | | | | | | 경암 | NX | 10 | m | | | | | | | | | 나) 원위치시험 | | | | | | | | | | | | 표준관입시험 | | 60 | 회 | | | | | | | | | 현장투수시험 | 주수법 | 10 | 회 | | | | | | | | | 공내전단시험 | | 10 | 회 | | | | | | | | | 다) 시험굴조사 | | | | | | | | | | | | 블록시료채취 | | 10 | 개소 | | | | | | | | | 라) 지표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 | | | | | | | | | | | 지표지질조사 | | 1 | 식 | | | | | | | | | 탄성파탐사 | | 1 | km | | | | | | | | | 시추공 다운홀테스트 측정 | | 1 | 개소 | | | | | | | | | 마) 부대공 | | | | | | | | | | | | 기계기구설치 | | 10 | 공 | | | | | | | | | 시추용수 급수 | 급수차 | 10 | 공 | | | | | | | | | 시료상자 | | 10 | 개 | | | | | | | | | 시추공 폐공 | | 100 | m | | | | | | | | | 바) 실내시험비 | | | | | | | | | | | | - 토질시험 | | | | | | | | | | | | 함 수 량 | | 10 | 회 | | | | | | | | | 비 중 | | 10 | 회 | | | | | | | | | 액성한계 | | 10 | 회 | | | | | | | | | 소성한계 | | 10 | 회 | | | | | | | | | 입 도 | | 10 | 회 | | | | | | | | | #200 통과량 | | 10 | 회 | | | | | | | | | 직접전단시험 | | 10 | 회 | | | | | | | | | - 암석시험 | | | | | | | | | | | | 비중 및 흡수율 | | 10 | 회 | | | | | | | | | 탄성파속도 | | 10 | 회 | | | | | | | | | 포아송비(탄성계수 포함) | | 10 | 회 | | | | | | | | | 일축압축강도 | | 10 | 회 | | | | | | | | | 절리면전단시험 | | 3 | 회 | | | | | | | | | 2) 기술 업무비 | | | | | | | | | | | | | 가) 계획준비 | 5등급 | 1 | 식 | | | | | | | | | | 나) 현지답사 | 5등급 | 1 | 식 | | | | | | | | | | 다) 보고서작성 | 5등급 | 1 | 식 | | | | | | | | | | 라) 보고서인쇄 | | 1 | 식 | | | | | | | | | |

과업지시서(반려동물테마파크 토질조사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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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질조사 용역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질조사 용역」 1.2 과업의 목적 과 업 지 시 서 ◦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대상지 내 현장조사 및 현장시험 실시하고 지층분포 현황 및 지반 특성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하여 계획 수립에 그 성과를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위치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3번지 일원 2026. 9. ※ 대상지 조성계획(안)으로 현황과 다름 1.4 과업의 범위 시추조사 NX10, 탄성파탐사 1km, 다운홀테스트 1개소, 실내시험 등 (공원녹지과) 바. 감독관이 서면 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1.5 과업기간 사.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도급자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본 과업수행 상 과업시행범위가 변경 책임지며,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될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민원 발생 및 유관기관 과의 아.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이를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협의지연, 기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 수정하여야 연장할 수 있다. 한다. 1.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자. 과업수행상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과업을 (1) 착수신고서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사항 2.3 용역기술자 (3)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본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계획서에 제출한 기술자를 동원해야 하고 교체나 추가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과업지시서 2.4 설계변경조건 2.1 적용범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이 과업내용서는 지반조사 및 시험에 관한 업무(이하 "조사”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가. 과업 범위의 증․감이 있을 때 나.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과업내용서에 우선한다. 나. 우리 시의 요청으로 사업계획이 변경하여 물량의 증․감 및 지질조사(보링)가 추가로 다. 이 과업내용서는 조사시행에 관한 일반적 공통적인 사항을 나타내며 특별한 조사 필요할 때 사항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한다. 다. 조사 작업 간 발생한 정산 물량 반영 2.2 일반사항 2.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한국공업규격 및 기타 관련 공인규정에 따라 조사를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조치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에 의거하여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라. 본 용역은 정부의 제반규정, 시방서 및 지침서에 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2.6 과업공정보고 과업내용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 착수 후 과업의 실시과정을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본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본 용역은 최신의 전문기술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가. 착 수 보 고 : 착수시점과 과업세부계획 보고 함은 물론 용역성과가 우리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최 종 보 고 : 성과물제출 3. 특별과업지시서 7) 도급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1 총칙 8) 도급자는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 가. 조사계획 펜스, 로프 등으로 둘러치는 것은 물론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1) 도급자는 지반조사 세부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9) 도급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해 감독관, 도로관리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추완료후 노면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 세부조사계획서 제출 시 우리시와 사전협의 후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다. 10) 도급자는 조사 중 인명 및 재산에 미치는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가) 조사내용(목적‧개요) 사고가 발생 한때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나) 조사의 순서 및 방법 3.2 조사 및 시험 (다) 조사공정표 가. 기존자료 조사 (라) 조사조직표 1)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마) 사용기계의 종류‧명칭‧성능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바) 가설계획(필요시)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사) 기타 필요한 사항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2) 시추조사 위치에서 지하매설물(전화선‧송전선‧가스관‧상하수도관 등)이 예상되는 ⇒ 토질조사항목은 건축 및 도로설계업무매뉴얼(토질조사 및 시험기준)에 따라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실시하며, 아래 표 형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한다. 규모‧구조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 현장관리 조사의 주종류 사전조 ․기존조사 수집분석 자료 지층분포파악 사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1) 도급자는 공사안전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 Boring ․조사계획의 ․지표지질조사 수립 각종 Sounding ․ 시 추 조 사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대상지 현장조 (Boring) 조사결과 지질조사 사 ․ 시굴조사(Test 2) 도급자는 조사현장에 별도 조사 또는 공사 등이 병행될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Pit) ․핸드오거보링조 검토 Boring 사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각종 Sounding (Hand Auger ․표준관입시험 물리탐사 및 암 Soundin ․공내 Boring) 재하시험 종합평가분석 3) 도급자는 조사실시 중 감독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석시험 ․투수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g 험 및 수압시 건설재료원 조사 물리탐 ․탄성파탐사, 4) 도급자는 조사개소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노선선정에 따 사 전기탐사 ․조사계획의 적정성 판단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필요한 사항을 사전 조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른 지반 ․골재원조사 ․굴착공법 선정 조사 및 구조물 재료원 ․석산조사 설계 지질조사 조사 ․배합설계 ․구조물 기초결정을 위한 5) 도급자는 호우 및 그 외의 천재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대해 충분한 ․토취장 조사 설계자료 제공 주의를 하고 항상 대처 가능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실내시 ․토질시험 6) 도급자는 화약‧가솔린‧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험 ․암석시험 ․재료원 품질시험 대해 관계법률이 정한대로 따르고 보호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지표지질 조사 (마)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아 회수율을 높이기 1) 축척 1:5,000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위하여 더블코아베럴이나 삼중코아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이 경우 코아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회수율이 최소한 60% 이상이어야한다. (가)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바)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나) 풍화의 심도 단층 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후 경사시추를 수행하여 최대의 시추효과를 얻도록 한다. (라) 계획지역 자연사면의 안정성 3) 자연시료 채취 (필요시) (마)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가)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 (바)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사)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층후 및 분포상태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아)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지형 및 지질적 주변 상태 4) 지하수위 측정 (필요시) (가)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다. 시추조사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1) 터파기 (나)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가) 지하 매설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하되 도심지에서는 시추전 일정심도까지 인력 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5) 시추공 폐쇄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가)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2) 시추조사 폐쇄시켜야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가)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 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원위치 라. 오거 시추조사 시험과 자연시료 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 1) 연약지반일 경우 지지대의 토성 파악을 위하여 인력으로 굴착 가능한 위치까지 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혹은 지표면하 3m 까지 오거 시추조사을 실시하여 채취된 시료중 대표적인 것을 (나) 시추 간격 및 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토성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물 설시치 마. 시험굴 조사 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1) 현장답사를 통하여 성토지역 또는 퇴취장 지역에서 지표토질조사를 실시한 후 (다) 시추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시 순환수나 슬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토질의 변화에 따라 각 구간에서 대표될 만한 토질의 노출지점에 시험굴의 위치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벽붕괴 선정한다. 등으로 시추가 곤란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용수를 사용할 2) 시험굴의 심도는 토사층 1 ~ 2m를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수 있다.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 다짐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라)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아베럴을 사용 60kg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암층 3) 토량환산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층 1m 및 2m깊이에서 자연상태의 현장밀도시험 별로 구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각 1회, 굴착해 놓은 느슨한 상태에서 1회의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시험 2) 암석시험 1) 표준관입시험 (가) 채취된 암석코아시료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가)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의뢰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0 ~ 1.5m 깊이마다 1회씩 - 탄성파속도시험 : 동탄성계수, 동포아송비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cm미만일때는 타격을 3) 기타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 회수를 기록한다. (가) 토질의 물성시험은 노선 전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다) 채취된 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 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밀폐시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토질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지점 및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규정된 명패를 부착한다. 하여야 한다. (나)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 2) 하향식탄성파탐사 해야 한다. 단 암석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우리 (가) 건축물의 내진해석을 위해 자문의견서를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시와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등이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과업지시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한다. - 양수시험 4) 시료상자정리 - Sounding (가) 시료상자의 규격은 75×40×6cm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 물리탐사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사. 실내시험 천연색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 1) 토질시험 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가)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서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시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나) 암석코아가 아닌 슬라임만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 - 함수비시험(KSF 2306) 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 입도분석시험(KSF 2302) 5) 사진촬영 - 액성한계시험(KSF 2303) (가) 조사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과정을 - 소성한계시험(KSF 2303)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관이 - 비중시험(KSF 2308)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 투수시험(KSF 2320) 6) 보고서 인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연약점토층에서 채취된 자연시료에 대하여서는 다음 역학시험을 추가한다. (가) 보고서의 규격 : A4 - 일축압축강도시험(KSF 2314) (나) 표지 지질 : 레자크지 - 삼축압축강도시험(KSF 2346) (다) 본문 지질 : 백상지(양면인쇄) - 압밀시험(KSF 2316) 3) 시험성과 원본 1부 3.3 성과품작성 및 제출 4) 시추공 종평면도 원본 1부 가. 보고서 작성 5) 시추 및 현장시험광경 사진첩(심도별코아사진) 1부 1) 보고서 작성은 기 시행한 지질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병행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6)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고 조사 및 분석 등 성과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기 타 (가) 조사명 (나) 조사일자 시추자료 등 조사정보를 국토지반정보DB(www.geoinfo.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제출문 : 도급자 대표 서명날인 (라) 조사의 개요 (마) 조사세부내용 (바) 조사성과 분석(토질 및 암석의 성질에 따른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와 토사의 물성치, 구조물 기초형식 등 제시) (사) 조사위치도 : 축척 1/5,000의 평면도 (아) 지층단면도 (자) 시추주상도 : 시추공별 작성 (차) 시험성과표(시험계산서 포함) 2)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그 성과는 전문기술자가 확인하여 종합 분석하고 구조물 건설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법(토공, 기초공법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성과 분석내용 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지주변의 지형․지질의 검토 (나) 조사결과에 기초한 지반정수의 설정 (다) 지반의 공학적 성질의 검토와 지지지반의 설정 (라) 지반의 투수성의 검토(기초가 얕은 기초이고 현장투수시험과 입도시험 등이 실시 되고 있는 경우) (마)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기초형식의 검토 (바) 설계․시공상의 유의점의 검토 나. 성과품 제출 1) 지반조사 종합보고서(전산파일 제출) 10부 2) 시료상자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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