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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6-1450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동두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간(실시설계 90일 + 해체계획서 작성기간 30일 포함)
다. 위 치: 동두천시 강변로 872 재활용선별장 일원
라. 용역개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실시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지 번 | 명 칭 | 층 수 | 건축물 주구조 | 연면적(㎡) | 비 고 |
합 계 | - | - | - | 1,549.79 | |
432-1 | 제2동 | 2층 | 일반철골구조 | 1,321.73 | 철거 |
제3동 | 2층 | 일반철골구조 | 509.36 | 부분 철거 |
관리사무동1 | 1층 | 일반철골구조 | 105.5 | 철거 |
관리사무동2 | 1층 | 일반철골구조 | 철거 |
식당동 | 1층 | 일반철골구조 | 34.56 | 철거 |
임시창고 | 1층 | 파이프천막구조 | 88.00 | 가설건축물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예산: 금38,005,000원(금삼천팔백만오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38,005,000원(금삼천팔백만오천원)
| 수의계약 배제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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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견적제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는 용역으 로 최근 견적제출 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업체 내 부사정 또는 견적제출 가격 불만족 등) 또는 포기서를 제출 하는 등 계약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참가 업체는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투찰)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23.(수) 20:00 ~ 2026. 10. 1.(목) 10:00 | 2026. 10. 1.(목) 11:00 |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소액수의 용역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개설신고를 한 업체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업종코드 7377] 또는 건축시공[업종코드 1349] 또는 건설안전[업종코드 7386]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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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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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동두천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자원위생과 자원시설팀(☎ 031-860-2252)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23.
동 두 천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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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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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
2026. 9.
동 두 천 시
1. 용 역 명 : 동두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2. 과업목적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실시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이 본 용역의 목적임
3. 설계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432-1 일원
지 번 | 명 칭 | 층 수 | 건축물 주구조 | 연면적(㎡) | 비 고 |
합 계 | - | - | - | 1,549.79 | |
432-1 | 제2동 | 2층 | 일반철골구조 | 1,321.73 | 철거 |
제3동 | 2층 | 일반철골구조 | 509.,36 | 부분 철거 |
관리사무동1 | 1층 | 일반철골구조 | 105.5 | 철거 |
관리사무동2 | 1층 | 일반철골구조 | 철거 |
식당동 | 1층 | 일반철골구조 | 34.56 | 철거 |
임시창고 | 1층 | 파이프천막구조 | 88.00 | 가설건축물 |
※ 철거 설계의 범위는 해당 필지의 범위에 포함한 건축물 및 주변 지장물로 하되, 건축물대장과 현장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3동은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일부 구조물 개선이 필요하므로 시설 개선에 대한 구조안전성검토 등이 필요하며, 현대화사업(별도용역)과 연관된 시설로써, 관련 사업에 긴밀한 협조 및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및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간
(실시설계 90일 + 해체계획서 작성기간 30일 포함)
가.설계범위
동두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및 관련 분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과업의 범위
① 건축물 철거 계획, 건설폐기물처리 계획 1식
② 석면조사 및 철거계획, 지정폐기물처리 계획 1식
③ 해체계획서 작성 1식 (건축물 해체심의 포함)_해체허가 완료
④ 해체심의시 건축물 및 가시설물 구조안전성검토 비용 포함
⑤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보완 대응 포함
※ 건축물 석면조사용역 및 국토안전관리원 검토(해당시) 포함
다. 상세내용
1) 철거 건축물 등 현황조사 및 자료 수집
2) 석면조사 및 구조안전성검토
3) 시방서 및 철거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4) 공사수량산출 및 설계도서(안전조치 내역 포함) 작성 등 실시설계
- 전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부분별 상세도 등
5) 공사, 용역비 산출(분리)
- 철거공사(내역, 원가계산, 일위대가, 수량 등)
- 폐기물 처리용역(내역, 원가계산, 일위대가, 수량 등)
- 부지정비 작업
5. 유의사항
가. 설계용역 준공 이후라도 해당 용역의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등 해당사항이 있을 시 관련서류를 협의부서에 제출한다.
나. 실시계획 등의 소요기간은 설계용역기간에 일정을 관리하며, 필요 시 감독관과 조율할 수 있다.
다. 설계자는 본 설계 용역의 착수와 동시에 현장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 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즉시 발주자에게 문의한다.
마. 건축물 철거 후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신규 건축물 설치 및 기존 건축물 개선 등현대화사업(별도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 및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철거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 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준용하여야 한다.
사. 건축 등 시설 폐기물(구조물 등)의 처리계획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성상별 폐기물처리량은 정확히 산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자. 철거 대상 건축물의 주변 현황(전체 영역)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시방의 기술 순서는 작업 진행 공정에 따라 작성한다.
6.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가. 착수시 (계약 후 7일이내)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 보안각서. (대표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나. 실시설계 완료시(설계용역 준공시)
- 준공계.
- 준공검사원.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업무보고
- 수시 보고 및 회의
: 발주처의 필요 및 과업 수행 간 계약상대자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 및 회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설계도서 작성시 준수사항
ㅇ 설계도서는 철거도면, 시방서, 내역서, 견적서, 구조안전성검토서 등 1식으로 작성한다.
ㅇ 주변 환경과 철거대상은 현황조사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ㅇ 가설물의 설치위치 및 작업로의 합리적 동선 등을 배치도와 시방서에 표시한다.
ㅇ 철거대상지 주변의 수목과 가로시설물 등의 훼손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ㅇ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법적이행 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시한다.
ㅇ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건축사), 설계도서 작성실무자 성명을 도면상에 표시하고 서명 날인한다.
ㅇ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철거대상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ㅇ 건물 벽체, 슬래브, 기초 등의 재질이 다르므로 기초부터 지붕까지 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설계시 반영하고 철거 시공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ㅇ 건물 철거(기계 및 인력 등) 공사시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ㅇ 벽체, 슬래브, 기둥, 기초 등의 규격을 기록하되 필요시 부분적으로 철거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ㅇ 설계도서는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동도급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ㅇ 철거대상에 대한 석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공사 내역은 현장여건과 예산범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한다.
8. 설계용역 수행시 이행 및 유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한다.
나.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ㅇ 과업지시서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ㅇ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과업지시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다른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마.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가 감액될 때에는 감액된 공사비에 따라 용역내용을 변경하여 용역비를 감액한다.
바. 발주처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9. 기타사항
가. 용역업체는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계약내용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하되 추후 공사 발주시 공사단가 및 수량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제출 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납품
구분 | 항목 | SIZE/수량 | 비 고 |
1 | 설계 설명서 | A4 / 3 | - 설계도면, 설계도서는 공사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작성 - USB 1매 제출 ※ 모든 성과품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구분 |
2 | 설계도면(CAD파일) | A3 / 3 |
3 | 시방서 | A4 / 3 |
4 | 설계내역서 | A4 / 3 |
일위대가 | A4 / 3 |
수량산출서 | A4 / 3 |
단가대비표 | A4 / 3 |
5 | 석면조사보고서 | A4 / 3 |
6 | 해체계획서 | A4 / 3 |
7 | 해체계획서(심의용) | A4 / 10 |
8 | 그 외 발주처 요구자료 |
투입일수(동두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pdf
PDF 첨부 본문
동두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구분 일수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02 105 108 111 114 117 120
현장 도서
건축사(2일) 조사 검토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
계획
건축,토목,
현장 서작
조경,기계, 해체계획서
조사 성
전기,통신, 작성
초급기술자(6일) 및 석 소방 건축 및 타
및제
면조 출
기본도면 작 분야
사 건축
성
+구
조
도서
검토
현장
구조기술사(2일) 조사
구조
분야
구조안전성검토
해체
해체보고서
대상 해체계획서
구조안정성 작성
초급기술자(6일) 건축 검토 가시설물검
작성
물조 구조분야
토서 작성
사
건축사 해체계획심의접수 및 자료수정 해체계획심의 및 보완사항 수정 해체계획심의 완료
해체계획서 심의 및 완료
구조기술사 해체계획심의접수 및 자료수정 해체계획심의 및 보완사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