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아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상업소 현황 : 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기간 : 2026.9.23.(수) ~ 2026.10.08.(목)
라.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란
(양식)의견제출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pdf
PDF 첨부 본문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과태료 50%감경 대상자 안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