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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위생과2026-09-23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919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5: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아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상업소 현황 : 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기간 : 2026.9.23.(수) ~ 2026.10.08.(목) 라.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란

(양식)의견제출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pdf

PDF 첨부 본문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과태료 50%감경 대상자 안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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