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9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개정 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서울시 전 자치구 공통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품권의 소멸시효 및 낙전 귀속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품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운영 실효성이 낮은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할인보전금의 정의를 신설하여, 사용자가 상품권 구매 시 할인 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의6)
나. 상품권 운영자금 이자를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관리의 명확성을 확보함(안 제4조의2)
다. 상품권 소멸시효 및 잔액 처리기준을 신설하여 환급 절차를 마련 하고 미환급금액의 귀속기준을 정비함(안 제4조의3)
라. 운영필요성이 낮은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10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조 례 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9. 23. 〜 2026. 10. 13.(20일)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 평가 : 심사 후 반영
5) 성별영향 평가 : 심사 후 반영
6)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87 B1층, 일자리경제과
3) 팩스 : 02)2155-87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55-8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0http\://www.seocho.go.kr;1;0;0;http://www.seoch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 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