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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일자리경제과2026-09-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918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0: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9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개정 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서울시 전 자치구 공통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품권의 소멸시효 및 낙전 귀속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품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운영 실효성이 낮은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할인보전금의 정의를 신설하여, 사용자가 상품권 구매 시 할인 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의6) 나. 상품권 운영자금 이자를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관리의 명확성을 확보함(안 제4조의2) 다. 상품권 소멸시효 및 잔액 처리기준을 신설하여 환급 절차를 마련 하고 미환급금액의 귀속기준을 정비함(안 제4조의3) 라. 운영필요성이 낮은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10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조 례 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9. 23. 〜 2026. 10. 13.(20일)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 평가 : 심사 후 반영 5) 성별영향 평가 : 심사 후 반영 6)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87 B1층, 일자리경제과 3) 팩스 : 02)2155-87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55-8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0http\://www.seocho.go.kr;1;0;0;http://www.seoch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 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개정문(본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인액”을 “할인보전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환급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ㆍ② (생 략) |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 구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①ㆍ② (생 략) |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 <신 설> |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상품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판매대행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상품권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삭제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금융기관 또는 증권사 임원인 사람 4.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 및 유통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삭 제> |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 제> |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 제16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삭 제> |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삭 제> | 제1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9조(환수 조치) ---------------------------------------------------- 할인보전금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

(붙임3)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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