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64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수시분,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수시분, 독촉고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3.
도 봉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07.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및 수시분, 독촉고지 부과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의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시분, 독촉고지의 경우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고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도봉구 기후환경과 (☎ 02-2091-3225)
2600923공시송달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구분 | 수취인 | 차량번호 | 위반 내용 | 거주지 | 과태료금액 | 반송사유 | 비고
1 | 사전통지 | 이승* | 4*부461*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 1111동 4*4호 | 80,000 | 폐문부재 |
2 | 사전통지 | 홍매* | 서*31자9*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1길 *6, 1동 5*5호 | 80,000 | 폐문부재 |
3 | 사전통지 | 황동* | 19*가515*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0, 6동 1*1호 | 80,000 | 폐문부재 |
4 | 수시분 | 김예* | 38*러609*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1길 *3, 1810동 25*4호 | 100,000 | 폐문부재 |
5 | 사전통지 | 신태* | 87*수599*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21가길*3 | 80,000 | 폐문부재 |
6 | 사전통지 | 김종* | 0*고676*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2길 *0, 4층동 4*1호 | 80,000 | 폐문부재 |
7 | 수시분 | 박민* | 2*호380*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4길 49-*1, 302동 8*5호 | 100,000 | 폐문부재 |
8 | 독촉고지 | 박은* | 0*보150*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2, 102동 10*3호 | 103,000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