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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교육지원과2026-09-23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육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5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2026-13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성인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성인 문해교육 입문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나.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제26조 신설) ○ 문해교육 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6층 교육지원과 【전화: 02-2091-2334, 팩스: 2091-625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성인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성인 문해교육 입문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나.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제26조 신설) ○ 문해교육 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등, 붙임 2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합 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 3) 인권영향평가: 4) 아동영향평가: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3.∼10. 13. 나) 제출된 의견: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국적,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도봉구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으로 한다. 제25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문해능력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문해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6조(교육지원금)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대상자 중 도봉구에서 운영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4장 보칙 | 제4장 문해교육 | <신 설> | 제2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국적,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도봉구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으로 한다. | <신 설> | 제25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문해능력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문해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신 설> | 제26조(교육지원금)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대상자 중 도봉구 에서 운영되는 문해교육 프로 그램을 이수하여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5장 보칙 | 제24조 ㆍ 제25조 (생 략) | 제27조 ㆍ 제28조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 | | [붙임 2] 【관 계 법 령】 ▣ 「평생교육법」 제6장 문해교육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비용발생 요인 ○ 교육지원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성인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교육지원과 문현경 | 연 락 처 | 02-2091-2334 |

검토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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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 ※ 담당자 : ○○○과(동) ○○○ (☎: )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 정 안 | 검토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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