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맞춤형 건강상담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기간: 2026. 10. 13.~2026. 12. 31.
2. 채용인원: 1명(간호사)
3. 채용방법: 공개모집(서류 및 면접심사)
4. 공고기간: 2026. 9. 23.(수)~2026. 9. 30.(수)
5.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목)~2026. 10. 6.(화)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3층 보건과 건강증진계(☎ 052-290-4373)
-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붙임 2026년 하반기 맞춤형 건강상담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끝.
2026년 하반기 맞춤형 건강상담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 공고 제2026 – 14호
2026년 하반기 맞춤형 건강상담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보건과 맞춤형 건강상담실 운영의 원활한 추진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맞춤형 건강상담실 운영 | 간호사 | 1명 | 2026. 10. 13. ~2026. 12. 31. |
※ 예산 및 내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2. 임 금
가. 기본급여: 82,560원/1일
나. 부대경비: 실 근무일 1일에 교통비 5,000원, 급량비 5,000원 지급
다. 유급휴일수당
◦ 기본급(일급) × 유급휴일 수
◦ 토요일 유급휴일: 기본급의 50% ※ 지급기준: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라.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용
마.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바. 지급방식: 월급 형태로 지급, 매월 말 개인별 통장 입금
3. 근로조건
가. 근무장소 및 내용
채용분야 | 근무장소 | 근무내용 |
맞춤형 건강상담실 운영 | 건강상담실 | ◦건강상담실 운영 전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간호사) 업무 ◦건강수준 측정 및 교육·상담 |
나. 근무형태: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다. 근무시간: 주 5일 근무(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보건소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될 수 있음
라. 연차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부여
(미사용 휴가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수당으로 보상)
마. 기타조건은 「근로기준법」, 「울산광역시 중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등 적용
4. 응시자격
구 분 | 자 격 기 준 |
공 통 | - 주민등록법상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컴퓨터 사용 가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 가능자) 우대 ■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5.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9. 23.(수)~9. 30.(수) | 중구청 및 보건소 누리집 | - |
원서접수 | 2026. 10. 1.(목)~10. 6.(화) | 보건과 건강증진계 | 방문 접수 (대리·우편접수 불가) |
서류심사 | 2026. 10. 1.(목)~10. 6.(화) | 보건과 건강증진계 | 서류 제출 시 현장 심사 |
면접시험 | 2026. 10. 7.(수) | 보건소 3층 회의실 | 세부 일정 추후 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12.(월) | 개별 통지 | - |
※ 보건소 내부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1.(목)~10. 6.(화)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계(3층 보건과)
다.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4호)
마.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별지 제5호)
바. 주민등록초본 1부(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사. 면허(자격)증 사본 1부(운전면허증 사본 포함)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 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8. 합격자 제출서류
가.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7)
나.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8)
9. 선발방법
가. 선발방법
◦ 선발 배점 기준표에 따라 1차 서류전형(50점), 2차 면접(50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기간제 근로자 선발배점 기준표
선 발 기 준 | 배 점 |
총 계 | 100점 |
서 류 심 사 | 50점 |
1. 중구 거주여부 | 10점 |
• 중구 거주자 | 10점 |
• 울산 거주자 | 5점 |
2. 유사경력 | 20점 |
• 1년 이상의 공공기관 경력 있는 자 | 20점 |
• 6개월 이상의 공공기관 경력 있는 자 | 15점 |
• 기타 기관의 유사경력이 있는 자 | 10점 |
• 경력 없음 | 5점 |
3. 운전면허증 | 10점 |
• 소지(운전가능) | 10점 |
• 미소지(운전불가능) | 5점 |
4. 전산분야 자격소지 | 10점 |
• 전산분야 자격증소지 | 10점 |
• 전산분야 자격증 미소지(전산가능) | 5점 |
• 전산분야 자격증 미소지(전산불가능) | 3점 |
면 접 심 사 | 50점 |
• 공공보건업무 수행자의 정신자세 | 10점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10점 |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민원인 응대요령 및 품행, 성실성 | 10점 |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10점 |
나. 1차 서류전형: 50점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 심사
◦ 중구 거주여부, 관련분야 경력, 운전 가능 여부, 전산분야 자격소지 등 평가
◦ 응시자격 부적격 및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불합격 처리
다. 2차 면접시험: 50점
◦ 면접위원 구성: 2명(공무원)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기준표(붙임2)에 따라 평가
* 평정요소: 공공보건업무 수행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 표현력, 성실성, 창의성 등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분야 근무경력, 유사경력 점수 상위자 > 전산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결정
라. 결격사유 조회(이중사역자, 범죄 경력자 제외) 후 합격자를 결정
마. 합격자 중 근무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 선발
10. 합격자 발표
가. 2026. 10. 12.(월)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불합격자 미통보)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 후 합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2-290-4319)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누락방지를 위해 사전연락 필요)
※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바. 문의처: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보건과(☎052-290-4373)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비 고 |
| 맞춤형 건강상담실 운영 | |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제출여부 |
1.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5.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
6. 주민등록초본 1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7.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포함) | |
8.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
9.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하고, 위 순서대로 제출
(제본이나 편철하지 않고 클립 혹은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2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휴대전화 번호 |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취업지원대상자여부 | 해당여부 | 보훈번호 |
| |
장애인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 ○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보건과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 채용확정이후 90일까지 )에만 이용 후 폐기됩니다. - 보관기간 이후 폐기(개인정보보호법)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별지 제4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보건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 유무조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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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5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 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지원자 생년월일 | . . . | 성 명 | | (서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지 제6호>※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서식 활용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총근무일수 | 일 | 당시종업원수 (상시근로자) | 명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회사 대표이사 ○○○
<별지 제7호> ※제출서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