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26-40호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제도가 부재한 관내 3개 공공시설의 다자녀 감면 혜택을 마련하여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 증대를 통한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사항
-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해 동천 물놀이장,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한옥체험시설(어련당)의 이용료 및 입장료 50% 경감 조항 신설
- 물놀이장 기본 이용료 기준을 단일 요금으로 일원화하고, 3세(36개월)미만 영유아 이용료 면제 및 중구민 30% 경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요금 체계를 명확히 정비함.
나. 조례안별 신설 조항
1)「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3 및 별표4 (안 제1조)
2)「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2 (안 제2조)
3)「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제3호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 및 문의처
∙ 보내는 곳: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
우 44475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 전화: 052)290-4248 / 팩스: 052)290-4219
∙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전달 ※ 2026. 9. 28.(월) 18:00 한 도착분
4. 기타사항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을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열람은 근무시간(09:00∼18:00)내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끝.
붙임 1 | 의견 제출서 |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 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귀하 | |
붙임 2 | 일괄개정조례안 |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면제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2. 3세(36개월)미만 영유아
별표 4의 50/100 경감대상란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별표 4의 30/100 경감 대상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2조(「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50/100 경감 란에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제3조(「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00분의 50 경감(평일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3】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기준 : 일 / 사용료)
구분 | 유아, 어린이 (3~12세) | 청소년 (13~18세) | 성인 (19세 이상) | 워터슬라이드 이용료 |
입장료 | 4,000원 | 6,000원 | 8,000원 | 3,000원 |
제1조(「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4] <신설 2020.12.28.><개정 2023.12.28.>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 면제ㆍ감면 (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 면제ㆍ경감 | 대 상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 | 면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
50/100 경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 지 출신 포로가족 9.「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2.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100 경감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2.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
【별표 4]<신설 2020.12.28.><개정 2023.12.28.>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 면제ㆍ감면 (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 면제ㆍ경감 | 대 상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 | 면제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2.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 |
50/100 경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 지 출신 포로가족 9.「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2.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14.「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1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100 경감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2.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3.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 |
제2조(「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2]<개정 2023.6.26.> 입장료 감경대상 (제9조 관련) 구분 | 감경대상 |
면제 | 1. 3세(36개월)미만 영유아 2. 65세 이상 어르신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
50/100 경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1.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00 경감 |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감경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
[별표 2]<개정 2023.6.26.> 입장료 감경대상 (제9조 관련) 구분 | 감경대상 |
면제 | 1. 3세(36개월)미만 영유아 2. 65세 이상 어르신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
50/100 경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1.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1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00 경감 |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감경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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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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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용료 납부 등) ①ㆍ② (생 략) | 제7조(사용료 납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00분의 50 경감(평일에 한함) |
2 .ㆍ 3 . (생 략) | 3 .ㆍ 4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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