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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이천시
이천시토지정보과2026-09-23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이천시 고시 제2026-37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6. 9. 23. 나. 효력 발생일 : 2026. 9. 23. 다. 고 시 방 법 : 홈페이지 라. 고 시 내 용 : 도로명주소 부여 1건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고시 제2026–37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9. 23. 이 천 시 장 1. 고 시 일: 2026. 9. 23. 2. 효력발생일: 2026. 9. 23. 3. 고시방법: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1건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1 | 마장면 작촌리 257, 256 | 마장면 작촌로 120-88 | 2026. 9 23. | 2026. 9. 23.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토지정보과(☎645-3135)에 문의 또는 이천시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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