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26-2682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의 말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말소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이 천 시 장
1. 처분내용: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4호
3.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고내용
연번 | 등록번호 | 성명 | 주소 | 임대주택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201*-이천시-임대사업자-*8 | ㈜하나*** |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15*번길 *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9**번길 *6 20*동 1*03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위반 | 등록 말소 |
6. 청문실시 내용
가. 청문일정
- 청문일시: 2026. 10. 13.(화) 14:00~15:00
- 청문장소: 이천시청 별관(건축과, 주택과) 회의실
- 청문주재자: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 임준택 변호사
나.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귀하께서 「행정절차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대표자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서 청문일 5일 전까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 귀하는 청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휴일 미포함)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를 청문장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의견진술 제출처 및 문의 안내
기 관 명 | 이천시청 | 부서명 | 주택과 | 담 당 자 | 홍현선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 전화번호 | 031-644-2450 |
전자우편 주 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02-696-2026 |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