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활동 그룹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활동 그룹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2.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
3.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6.(금) / 24일간
4. 접수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16.(금) 09:00 ~ 18:00까지
5. 접수장소: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활동 그룹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모집 공고문(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 – 1926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활동 그룹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
부여군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활동 그룹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여 군 수
▣ 지정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 지정주체: 부여군수
▣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6. / 24일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예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활동 그룹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1개소
※ 제공기관의 명칭:‘○○ 부여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표기
▣ 사업내용: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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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등 포함)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해당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공기관은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
▣ 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6.(금) / 24일간
○ 접수기간: 2026. 10. 12. ~ 2026. 10. 16. 09:00 ~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하되 추가서류 제출 시 필수 서류 뒤에 첨부 ※ 신청서류는 제본하여 각 7부 제출(견출지 내용별로 부착)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각 1부 ◦ 사업실적, 시설·인력·안전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 ◦ 건물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제공기관의 평면도 ◦ 종사자(시설장포함 전체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졸업증명서 사본 중 택 1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기타 선정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등 ) |
○ 신청방법:방문접수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규모 : 1개소 ※ 공고기간 내 신청기관 없을 시 재공고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5명 이상), 선정기준표에 의거 선정
○ 심사기준
영역 | 평 가 항 목 | 설 명 | 배점 |
수행 기관 적합성 (30) | 1.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전문성 | -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 | 5 |
2.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및 공간 | - 시설은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는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규모를 확보하였는가?(활동공간, 심신안정실 등) - 사업수행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는가? | 10 |
3. 조직체계 및 인력 | - 사업 운영 방안에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수행기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가? - 대체인력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10 |
4. 안전 관련 대응체계 | - 안전을 위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준비되어 있는가? | 5 |
사업 계획 타당성 (55) | 5. 사업 이해 및 추진체계 | -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기관의 운영 원칙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가? | 5 |
6. 사업 운영 절차 | - 이용자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가? - 사례회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5 |
7. 서비스 제공계획 구체성 | -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보호자 협력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15 |
8.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5 |
9. 지역사회 네트워크 |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이 있는가? -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가? | 10 |
10. 종사자 관리 | -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가 잘 구성되어있는가? | 10 |
11. 추진일정 | - 월별 사업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 5 |
예산 계획 타당성 (15) | 12. 예산 집행계획 | - 예산 집행계획의 산출 근거 및 항목별 비중이 적절한가? | 10 |
13. 재원 조달계획 | - 예산 운영 방안에 자부담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가? - 기관 규모가 재원 조달이 가능한 규모인가? | 5 |
총합 | | 8 =SUM(?2:?14)??%g,;;100 =SUM(?2:?14) %g, 100 100 |
<제공기관 선정 기준>
-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유무 확인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수행능력, 조직, 인력관리, 공간이나 협력기관의 확보 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
※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정기관을 선정. 단,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인 기관은 선정불가하며, 단독 신청 시에도 적격여부(70점 이상) 심사함
▣ 선정결과 공고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문의처
○문의: 부여군청 사회복지과(☎041-830-2097)
붙임 지정신청서 등 각 1부.
지정신청서 등(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
|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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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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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지정기관 확정 | | 지정서 발급 | | 지정서 수령 |
신청인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신청인 |
최중증 발달장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통합돌봄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통합돌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통합돌봄 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_) 견학 등 |
4. 통합돌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그룹형서비스지원계획 | |
그룹형서비스지원평가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1면]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통합돌봄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 | 통합돌봄 제공인력 | 행정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 자가 2. 임대 3. 기관소유 4. 무상임대 5. 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 통합돌봄 제공인력, 행정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통합돌봄 제공인력 역할, 행정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시설장 , 통합돌봄 제공인력, 행정인력이 아니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 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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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변경)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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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 2.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3.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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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변경)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통합돌봄 활동 공간 | 사무실 | 심신안정실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 (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