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종합민원지적과2026-09-2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고시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종합민원지적과
공고번호부여군 고시 제2026-17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20260923).xlsx

엑셀 첨부 본문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부여사유 1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부여두리 74-7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부두로289번안길 30-14 | 2026. 9. 23. | 부두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2,890m지점에서부두로289번길의안쪽도로 2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 산58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세탑로 165-104 | 2026. 9. 23. | 법정리명(세탑)을이용하여세탑로로명명 3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27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오함로 143 | 2026. 9. 23. | 도로가지나가는법정리(오수리,함양리)명칭간조합 4 |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죽교리 137-1 |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동방로 157 | 2026. 9. 23. | 법정리명(동방리)을이용하여동방로로명명 5 |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33 |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만지동로 64 | 2026. 9. 23. | 법정리명(만지리)과동쪽방위활용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폐지) | | | 연번 | 폐지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 폐지 사유 1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마름로26번길 25-18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2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동수로117번길 23-7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3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동수로 156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4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동사로 109-12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5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문로371번길 11-11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6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문로367번길 10-8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7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덕림로398번길 27-8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8 |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만지동로 64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0923).pdf

PDF 첨부 본문
부여군 고시 제2026-179호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여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부두로289번안길 30-14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5건) ○ 도로명주소 폐지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마름로26번길 25-18 등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8건) ※ 고시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부여군 홈페이지 ☎ (www.buyeo.go.kr) "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 830-2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2026. 9.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건물번호의 변경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금번 폐지괸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첨부파일

2건

부여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