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2026092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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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부여사유
1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부여두리 74-7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부두로289번안길 30-14 | 2026. 9. 23. | 부두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2,890m지점에서부두로289번길의안쪽도로
2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 산58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세탑로 165-104 | 2026. 9. 23. | 법정리명(세탑)을이용하여세탑로로명명
3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27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오함로 143 | 2026. 9. 23. | 도로가지나가는법정리(오수리,함양리)명칭간조합
4 |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죽교리 137-1 |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동방로 157 | 2026. 9. 23. | 법정리명(동방리)을이용하여동방로로명명
5 |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33 |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만지동로 64 | 2026. 9. 23. | 법정리명(만지리)과동쪽방위활용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폐지) | | |
연번 | 폐지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 폐지 사유
1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마름로26번길 25-18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2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동수로117번길 23-7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3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동수로 156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4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동사로 109-12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5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문로371번길 11-11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6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문로367번길 10-8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7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덕림로398번길 27-8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8 |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만지동로 64 | 2026. 9. 23.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0923).pdf
PDF 첨부 본문
부여군 고시 제2026-179호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여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부두로289번안길 30-14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5건)
○ 도로명주소 폐지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마름로26번길 25-18 등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8건)
※ 고시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부여군 홈페이지
☎
(www.buyeo.go.kr) "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 830-2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2026. 9.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건물번호의 변경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금번 폐지괸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