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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상주시
상주시인구정책실2026-09-23

2026년 상주시 인구정책실 기간제근로자(언어소통도우미) 채용 공고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인구정책실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432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상주시 인구정책실 기간제근로자(언어소통도우미)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근무내용 가. 채용인원: 2명(라오스어, 필리핀어 각 1명) 나. 근 무 처: 상주시 일원 및 관외 다. 근무내용: 계절근로자 관리(근무현장 방문, 입출국 인솔), 전화 및 대면 민원 응대, 통역 지원, 사무업무보조 등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1. 2. ~ 2027. 9. 31. 나. 근무시간: 09:00 ~ 18:00(1일 8시간, 중식시간 12:00 ~ 13:00) 다. 급여조건: 82,600원/일[2027년 101,040원/일(예정)]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월차수당 등 지급 ※ 언어소통도우미의 경우, 외국인 입출국 인솔에 따른 새벽/야간/주말 출장 시(인천·김해공항 등) 근무시간 탄력적 운용 라. 4대 보험 의무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국민연금] 3. 공고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 4. 접수방법 가. 방문접수: 상주시청 인구정책실 외국인정책팀[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이메일접수: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상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6. 문 의 처: 상주시청 인구정책실 외국인정책팀(054-537-7139) 붙임 1. [공고문] 2026년 상주시 인구정책실 기간제근로자(언어소통도우미) 채용 공고 1부. 2. 제출서류(서식) 1부. 끝.

[공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소통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432호 2026년 상주시 인구정책실 기간제근로자(언어소통도우미) 채용 재공고 2026년 상주시 인구정책실 기간제근로자(언어소통도우미)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상 주 시 장 1 채용인원·근무내용 가. 채용인원: 2명(라오스어, 필리핀어 각 1명) 나. 근 무 처: 상주시 일원 및 관외 다. 근무내용 〇 인구정책실 외국인정책팀 언어소통도우미 - 계절근로자 관리(근무현장 방문, 입·출국 인솔), 전화·대면 민원 응대, 통역 지원, 사무업무보조(사증발급신청 등)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1. 2. ~ 2027. 9. 31.(주5일, 평일근무) 나. 근무시간: 09:00~18:00(1일 8시간, 중식시간 12:00~13:00) 다. 급여조건: 82,600원/일[2027년 101,040원/일(예정)]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월차수당 등 지급 1) 언어소통도우미의 경우 외국인 입출국 인솔에 따른 새벽/야간/ 주말 공항 출장 시(인천·김해 등) 근무시간 탄력적 운용 2)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3) 관내·외 출장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라. 4대 보험 의무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국민연금] 마. 기타사항: 위 사항은 2026· 2027년도 해당 사업 및 예산현황에 따라 계약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에 의함 3 응시자격 가. 출·퇴근이 가능한 자로써 신체 건강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본 공고의 채용기간을 포함하여 상주시청 소속 부서 또는 읍면동에서 단절 기간 없이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자 ※ 단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채용 가능 3) 정신질환 또는 기타질병으로 근무가 부적절한 자 4) 기타 사회통념상 일용인부로 근무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없음 4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자격요건 (한국인) 필수사항을 만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필수사항)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자 · (조 건) ① 각 해당 국가의 외국어시험 중급 자격증을 가진 자 ② 각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체류 경력을 가진 자 ③ 각 해당 국가 출신의 국적 취득자 (외국인) 해당 국가 출신으로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조 건)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자 언어소통도우미 ②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라오스, 필리핀) ③ 유학생(D-2) 또는 유학생이었던 자 ④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상당 시험합격자 ⑤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 ⑥ 그 밖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원활한 자로서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 [우대사항] · 관련 업무 경험 종사자(통역, 상담, 관공서 경력 등)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자(외국인) ·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활, 워드프로세서 등) 소지자 · 원활한 한국어 능력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자 5 제출서류 구 분 필요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1,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2] ·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4]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 공통사항 ·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한국인) 아래 사항 중 해당 서류 택 1 · 체류 경력 확인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해당 국가의 공인시험 성적표 언어소통도우미 (외국인) (라오스, 베트남)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교육 이수증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자격증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어 교육 이수 수료증 ·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한 서류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음 6 접수 및 선발일정 채 용 절 차 일 정 내 용 채 용 공 고 2026. 9. 23.(수) ~ 10. 6.(화) - 상주시 홈페이지 공고 - 상주시 인구정책실 외국인정책팀 방문 2026. 9. 23.(수) ~ 10. 6.(화) 접수 및 이메일 제출 응시원서접수 18:00까지 · 방문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이메일: [email protected] 1차 서류전형 - 개별통지 2026. 10. 7.(수) 합 격 자 발 표 - 면접일정 공지 - 장소: 상주시청 2 차 면 접 시 험 2026. 10. 8.(목) ※ 면접일정 및 장소는 변동가능 최종합격자발표 2026. 10. 12.(월) - 공고 및 개별통지 7 선발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 서류심사 시 채점표에 따라 합격선(1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면접심사(기본소양, 태도, 전문성 등) 다. 최종합격자 결정: 응시자별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 평균을 합한 최고득점자 8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 중지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으면 면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해외 초청 언어소통도우미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체류자격 심사를 받아야하며, 심사에서 불허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마. 근무지까지 출·퇴근하시기 바라며 중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확정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인구정책실(☎ 054-537-7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근로계약 해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외국인정책팀 계절근로자 관리 기간제근로자(언어소통도우미)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 번 호 | | | | | | | - | (한자) | | | | | | | | 주소 | | 휴대전화 | |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교 명 | 전공학과 | 학위명 | | | | | | | | | | | | | | | | | | | | | 자격 면허 | 취득일 자 | 종 별 | | | | | | | | | 주 요 경 력 | 기 간 | 직장명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2026년도 외국인정책팀 계절근로자 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인) 상주시장 귀하 | [붙임2]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 | | | 상주시청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등 3.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상주시장 귀하 | [붙임3] 자기소개서 | 성명 | | 연락전화번호 | | 자기소개 |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 2. 장점 및 보완점 |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 3. 지원동기 및 계획 |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 [붙임4] 공정채용확인서 상주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상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청원경찰)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 있다 /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 | | | | | | | | |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친인척”이라 함) ※ 별지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6 년 월 일 위 확인자 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상주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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