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6-1432호
2026년 상주시 인구정책실
기간제근로자(언어소통도우미) 채용 재공고
2026년 상주시 인구정책실 기간제근로자(언어소통도우미)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상 주 시 장
1 채용인원·근무내용
가. 채용인원: 2명(라오스어, 필리핀어 각 1명)
나. 근 무 처: 상주시 일원 및 관외
다. 근무내용
〇 인구정책실 외국인정책팀 언어소통도우미
- 계절근로자 관리(근무현장 방문, 입·출국 인솔), 전화·대면
민원 응대, 통역 지원, 사무업무보조(사증발급신청 등)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1. 2. ~ 2027. 9. 31.(주5일, 평일근무)
나. 근무시간: 09:00~18:00(1일 8시간, 중식시간 12:00~13:00)
다. 급여조건: 82,600원/일[2027년 101,040원/일(예정)]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월차수당 등 지급
1) 언어소통도우미의 경우 외국인 입출국 인솔에 따른 새벽/야간/
주말 공항 출장 시(인천·김해 등) 근무시간 탄력적 운용
2)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3) 관내·외 출장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라. 4대 보험 의무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국민연금]
마. 기타사항: 위 사항은 2026· 2027년도 해당 사업 및 예산현황에
따라 계약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에 의함
3 응시자격
가. 출·퇴근이 가능한 자로써 신체 건강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본 공고의 채용기간을 포함하여 상주시청 소속
부서 또는 읍면동에서 단절 기간 없이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자
※ 단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채용 가능
3) 정신질환 또는 기타질병으로 근무가 부적절한 자
4) 기타 사회통념상 일용인부로 근무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없음
4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자격요건
(한국인) 필수사항을 만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필수사항)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자
· (조 건)
① 각 해당 국가의 외국어시험 중급 자격증을 가진 자
② 각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체류 경력을 가진 자
③ 각 해당 국가 출신의 국적 취득자
(외국인) 해당 국가 출신으로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조 건)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자
언어소통도우미 ②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라오스, 필리핀) ③ 유학생(D-2) 또는 유학생이었던 자
④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상당 시험합격자
⑤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
⑥ 그 밖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원활한 자로서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
[우대사항]
· 관련 업무 경험 종사자(통역, 상담, 관공서 경력 등)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자(외국인)
·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활, 워드프로세서 등) 소지자
· 원활한 한국어 능력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자
5 제출서류
구 분 필요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1,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2]
·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4]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
공통사항 ·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한국인) 아래 사항 중 해당 서류 택 1
· 체류 경력 확인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해당 국가의 공인시험 성적표
언어소통도우미
(외국인)
(라오스, 베트남)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교육 이수증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자격증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어 교육 이수 수료증
·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한 서류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음
6 접수 및 선발일정
채 용 절 차 일 정 내 용
채 용 공 고 2026. 9. 23.(수) ~ 10. 6.(화) - 상주시 홈페이지 공고
- 상주시 인구정책실 외국인정책팀 방문
2026. 9. 23.(수) ~ 10. 6.(화) 접수 및 이메일 제출
응시원서접수
18:00까지 · 방문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이메일:
[email protected]
1차 서류전형 - 개별통지
2026. 10. 7.(수)
합 격 자 발 표 - 면접일정 공지
- 장소: 상주시청
2 차 면 접 시 험 2026. 10. 8.(목)
※ 면접일정 및 장소는 변동가능
최종합격자발표 2026. 10. 12.(월) - 공고 및 개별통지
7 선발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 서류심사 시 채점표에 따라 합격선(1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면접심사(기본소양, 태도, 전문성 등)
다. 최종합격자 결정: 응시자별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 평균을
합한 최고득점자
8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 중지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으면 면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해외 초청 언어소통도우미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체류자격 심사를
받아야하며, 심사에서 불허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마. 근무지까지 출·퇴근하시기 바라며 중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확정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인구정책실(☎ 054-537-7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