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빗물펌프장의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 및 같는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3.(화)까지 상주시 하수도사업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상주시 도시침수 예방사업(2단계)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다. 공고기간: 2026. 9. 23. ~ 10. 13.
라. 공고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게시판 게시
행정예고문(도시침수).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48호
상주시 도시침수 예방사업(2단계) CCTV 설치 행정예고
빗물펌프장의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상주시 하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상주시 도시침수 예방사업(2단계) CCTV 설치
2. 사업목적: 운영 상태 감시 및 안전사고 예방
3.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대수 비고
복룡동 183-8(빗물펌프장) 6
4. 촬영범위 및 시간: CCTV 설치 주변 24시간 촬영
5. 행정예고 기간: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6. 의견제출 기간: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7. 공고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공고
8.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9.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시설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우)37242 상주시 용마로 164-27(도남동) 하수도사업소(하수도시설팀)
► 팩스: 054-536-2566
12.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54-537-5809)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상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2단계
사 업 명
CCTV 설치사업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상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2단계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상주시 하수도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