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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건축디자인과2026-09-2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디자인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688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2. 공시송달공고(구미시 공고 제2026 2688호). 끝.

공시송달문(구미시 공고 제2026 268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 - 2688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등 4. 관련법규 : 「건축법」제14조 위반 5. 공고대상 대상자 (소유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성*철, 김*화 |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 784-* | 불법증축 (건축법 제14조 위반)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 구미시 형곡서로41길 1*, 40*호 | 폐문부재 | 6. 기타사항 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전 시정명령 촉구하는 사항으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담당 ☎054-480-5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미시장의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0pixel, 세로 340pixel 2026. 9. 23.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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