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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원평동2026-09-23

2026년도 원평동 행사관련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원평동
공고번호구미시 원평동 공고 제2026-16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원평동 행사관련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2. 접 수 처 : 원평동행정복지센터 3.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불가 4. 근무기간 : 2026. 10. 12. ~ 2026. 12. 11. 5. 모집인원 : 6명 6. 모집기준 : 공고문 참조 7. 접수문의 : ☏ 054-480-7432

원평동 행사관련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 - 16호 2026년도 원평동 행사관련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2026년도 원평동 행사관련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원평동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담당업무 | 인 원 | 자격요건 | 근무기간 | 기간제 근로자 | 2026년 원평동 행사관련 환경정비 | 6 |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원평동 우대) -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26. 10. 12. ~ 12. 11. |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보수 및 근무시간 ❍ 보 수 : 시급 10,320원(일 61,920원), 주휴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실시 ※ 단,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각 6시간(09:00~16:00) * 기상환경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가능 ※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며, 기타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내용 ❍ 관내 취약지 환경정비(쓰레기줍기, 불법광고물 정비 등) 및 도로변 청소 ❍ 소공원, 가로수, 녹지 등 제초(예초) 및 낙엽 수거 작업 ❍ 라면축제 행사장 주변 환경정비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제한 -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구미시 및 타 기관 등에서 직무상 부패‧비위 등으로 해임된 자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별도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만19세 미만 자녀에 한함) 5. 채용 절차 접수기간 | 접수처 | 접수방법 | 선발기준 | 합격자발표 | 2026. 9. 28.(월) ~ 10. 2.(금) | 원평동행정복지센터 | 방문접수 | 서류,면접심사 (원서접수 당일 면접심사 병행) | 10. 7.(수)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 방문접수 시 면접심사 병행 예정 * 원평동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우대 * 제초기 사용 가능한 자 우대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09:00 ~ 18:00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원평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480-7432) 7. 제출서류 (붙임) 연번 | 구 분 | 증빙서류 | 부수 | 비 고 | 1 | 공 통 | 응시원서 | 1 | 붙임 참조 |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1 | | 3 |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1 | | 4 | 해당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1 | 보훈(지)청 발급 | 8. 유의사항 ❍ 신청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구미시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능력이 출중하거나, 동 주민 지원자가 미달할 경우 타동 선발가능 ❍ 결원 및 추가인력 필요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상습적인 근무태도 불량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무단지각, 결근, 조퇴, 근무중 음주, 근무지 이탈, 지시불응, 근무태도로 인해 주민의 지탄 받은 경우)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원평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054-480-7432)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붙임2 | | 제출서류 서식 | 접수번호 | 원평동 행사관련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 | 연락처 | 자택 | | HP | | 자동차 (이륜차) 소유 | 소유여부 | 세대주 여부 | 등본상 부양가족 | 여, 부 | ⓵ 해당 ⓶ 해당없음 | 인 | 근무경력 | 기관명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자격증 (ex 운전면허증 등) 여부 | 자격증 | 취득시점 | | | | | 상기 본인은 원평동 행사관련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응시 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채용 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인) 원평동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구미시 원평동 행사관련 환경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고문. 채용서류 반환] 참고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원평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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