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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상하수도과2026-09-23

욕지 연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82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욕지 연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적정한 공법선정을 위해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긴급공고사유서(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긴급 공고 사유서 □ 개 요 ❍ 공 고 명: 욕지 연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공고기관: 통영시 ❍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2. -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2026. 10. 2.(금) 09:00 ~ 17:00까지 -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2026. 10. 16.(금) 09:00 ~ 17:00까지 - 기술제안서 질의사항: 2026. 10. 2.(금) 17:00까지 ❍ 기술제안 대상시설 시 설 명 | 시설용량 (㎥/일) | 위 치 | 공법선정 | 비고 | 욕지 연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 60 |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91-22번지 일원 | 하수처리시설 신설 | | □ 긴급공고 사유 ❍ 지방재정 신속집행 -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긴급 공고를 통해 공법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한 설계 완료 및 착공을 통해 신속집행에 기여하고자 함 ❍ 위와 같은 사유로 「통영시 광도(안정, 황리) 공공하수처리장 외 1개소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를 긴급으로 공고함 □ 근 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 | |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2관. 공법선정 절차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구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가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안)[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 | 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 | 2026. 9. | 통 영 시 | 목 차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Ⅱ. 기술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Ⅰ.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적용할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 목 적 :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이 낮고, 설치·운영비 등이 경제적인 최적의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함.  평가방법 1) 본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2) 1차 평가(기관평가) - 기한 내 제출한 공법보유사 기술제안서를 대상으로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보증기간, 공법사의 적정성, 공법의 경제성,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분야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설계사 공사비 재검토)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함(단, 참여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라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제외될 수 있음) 3) 2차 평가(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평가) - 1차 평가 분야 이외의 기술분야는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평가에서 선정된 공법보유사의 기술제안서를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함 - 최종적으로 1차 평가점수와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개 공법을 선정함(단, 평가결과 1순위 점수가 2개 공법 이상에서 동일 점수일 경우, 기술분야의 다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성 분야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경제성 분야 동점 시 경제성분야 공법의 경제성 중 최저가 공사비, 최저가 유지관리비, 에너지 분야 에너지 사용량 중 최저가 에너지 사용량 순서대로 결정함) 3. 공법평가 기본원칙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7.31. 기후에너지환경부)」을 참고·검토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한다.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공법을 선정함 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 2째 자리까지 하되, 소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1) 상대(위원)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 2) 여러 업체의 참여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한다. 3) 등급별 업체 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4)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5) 절대평가는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제시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분함 6) 모든 근거 서류는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함 7) 상대평가에 대한 참여업체 수에 다른 등급별 배분은 아래와 같음 구분 참여업체수 | 수(10%) | 우(20%) | 미(40%) | 양(20%) | 가(10%) | 2, 3 | - | 1 | 1 | (1) | - | 4 | - | 1 | 2 | 1 | - | 5 | 1 | 1 | 2 | 1 | - | 6 | 1 | 1 | 2 | 1 | 1 | 7 | 1 | 1 | 3 | 1 | 1 | 8 | 1 | 2 | 3 | 1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4 | 2 | 1 | 11 | 1 | 2 | 5 | 2 | 1 | 12 | 1 | 3 | 5 | 2 | 1 | 13 | 1 | 3 | 5 | 3 | 1 | 14 | 1 | 3 | 6 | 3 | 1 | 15 | 2 | 3 | 6 | 3 | 1 | 4. 공법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방 법 | 비 고 | 합 계 | 100 | | | 기술 분야 (73) | 소 계 | 73 | | | 1. 계획의 적정성 | 15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설계인자의 적정성 | 위원평가 | 2. 수질관리의 적정성 | 35 | | |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 (5) | - 유입수질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목표수질) 적정성평가 | 기관평가 | 2) 부하변동의 대응성 | (15) | -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평가 -유입부하 변동에 대응한 에너지사용 효울화 계획평가 | 위원평가 | 3) 수질확보의 안정성 | (15) |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평가 -공정운영에 소용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평가 | 위원평가 | 3. 공법사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용이성 | 13 | | | 1) 유지관리 용이성 | (8) | -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위원평가 | 2) 기술지원 및 보증기간 | (4) | -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 및 보증기간 | 위원평가 | (1) | - 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 기관평가 | 4. 가동의 적정성 | 8 | | |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 (4)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해 처리효율 및 수질상태로 평가 | 위원평가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3)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비교 평가 | 위원평가 | 3) 신기술보유 유무 | (1) | - 신기술 보유 유무 | 기관평가 | 5. 공법사의 적정성 | 2 | | 기관평가 | 1) 경영상태 | (1) | -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 | 2) 국내 적용실적 | (1) | - 국내 적용실적에 대한 평가 | | 경제성 분 야 (15) | 소계 | 15 | | | 6. 공법의 경제성 | 15 | | 기관평가 | 1) 공사비 | (10) | - 공사비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 | 2) 유지관리비 | (5) | - 유지관리비 현가분석결과로 평가 | | 에저지 분 야 (12) | 소계 | 12 | | | 7.에너지사용 저감계획 | 12 | | 기관평가 | 1) 에너지사용량 | (5) | - 저에너지 공법 선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평가 |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 (7) | 제안된 에너지사용량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 평가 | | 감점 사항 | 8. 제안서 작성 관련 | |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 (감점상한 1점) - 제안서 기준 페이지(100page기준)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 (감점상한 1점)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 각1페이지당 0.2점 감점 (감점상한 1점) | | 9. 사진부착 | |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시에 1페이지(A4기준) 마다 0.2점 감점( 감정상한 1점) | | 10. 칼라페이지 사용 | | - 칼라페이지 사용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 (감점상한 1점) | | 11. 평가위원 사전설명 | | - 참가업체가 공법선정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시 5점 감점 | | 12. 공사비 경제성평가 재검토 | | -재검토 공사비의 초과비율 ·15% 초과 ~ 20% 이하 : 5.0점 감점 ·20% 초과 : 10.0점 감점 | | 평 가 항 목 | 점수 배점 | 평 가 방 법 | 통영시 | 평가 위원 | 비 고 | 합 계 | 100 | | | | | 기 술 분 야 (73) | 소 계 | 71 | | | | | 1. 계획의 적정성 (상대평가) | 15 |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설계인자의 적정성 에너지사용 저감계획의 적정성 | | O | 위원평가 | 2. 수질관리의 적정성 | 35 | | | | |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절대평가) | 5 | - 유입수질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목표수질) 적정성 | O | | 기관평가 | 2) 부하변동의 대응성(상대평가) | 15 | -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유입부하 변동에 대응한 에너지사용 효율화 계획 | | O | 위원평가 | 3) 수질확보의 안정성(상대평가) | 15 |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공정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 | O | 3. 공법사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 13 | | | | | 1) 유지관리 용이성 (상대평가) | 8 | -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 공공하수도에너지자립화정책에따른에너지사용절감 | | O | 위원평가 | 2) 기술지원 및 보증기간(상대평가) | 4 | -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 및 보증기간 | | O | 위원평가 | 1 | - 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 O | | 기관평가 | 4. 가동의 적정성 | 8 | | | | |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상대평가) | 4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시설에 대해 처리효율 및 수질상태 비교 평가 | | O | 위원평가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상대평가) | 3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비교 평가 | | O | 위원평가 | 3) 신기술보유 유무 (절대평가) | 1 | - 신기술 보유 유무 | O | | 기관평가 | 5. 공법사의 적정성 | 2 | | | | 기관평가 | 1) 경영상태 | 1 | -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 O | | | 2) 국내 적용실적 | 1 | - 국내 적용실적에 대한 평가 | O | | | 경 제 성 분 야 (15) | 소 계 | 15 | | | | | 5. 공법의 경제성 | 15 | | | | 기관평가 | 1) 공사비 (절대평가) | 10 | - 공사비 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 O | | | 2) 유지관리비 (절대평가) | 5 | - 유지관리비 현가 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 O | | | 에 너 지 분 야 (12) | 소 계 | 12 | | | | | 6.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 12 | | | | 기관평가 | 1) 에너지사용량 (절대평가) | 5 | 저에너지 공법 선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비교 평가 | O | |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절대평가) | 7 | 제안된 에너지사용량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 평가 | O | | | 감 점 사 항 | 8. 제안서 작성 관련 | |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 (감점상한 1점) - 제안서 기준 페이지(100page 기준) 초과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 | | 9. 사진부착 | |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 시에 1페이지(A4 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 상한 1점) | | | | 10. 컬러페이지 사용 | | - 컬러페이지 사용시 1페이지(A4 기준) 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 | | 11. 평가위원 사전설명 | | - 참가업체가 공법선정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 시 5점 감점 | | | | 12. 공사비 경제성평가 재검토 | | - 재검토 공사비의 초과비율 · 15% 초과 ∼ 20% 이하: 5.0점 감점 · 20% 초과 : 10.0점 감점 | | | | Ⅱ. 기술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1. 계획의 적정성(15점, 위원평가)  수질분석을 통한 현장수질 특성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 현장조사 및 현장수질 특성 등에 따른 종합적 설계 반영 내용 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 처리 및 수리계통의 효율성  시설물 배치계획의 적정성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15.0 | 13.5 | 12.0 | 10.5 | 9.0 | 2. 수질관리의 적정성(35점) 1) 보증수질의 적정성(5점, 기관평가)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수질로 평가 - 각 수질항목별(BOD, TOC, SS, T-N, T-P, 5개 항목)로 평가하여 합산 (각 항목별 1점, 5개항목 합계 5점 만점) - 계획수질, 고농도/저농도 등 관련자료 제출 - 관련자료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평가기준 : 공법사에서 제시한 항목별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제안공법들의 항목별 평균보증수질과 해당 공법의 항목별 보증수질 비율로 절대평가 - 보증수질 비율 = (해당 공법의 보증수질 ÷ 제안공법들의 평균보증수질) × 100 ※ 1. 보증수질은 기술제안서의 성능보증서상 방류수질을 기준으로 평가 2. 성능보증 확약서 제출 후 선정업체는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 구 분 | 90% 미만 | 90이상 ~ 100%미만 | 100% 이상 ~ 110% 미만 | 110% 이상 ~ 120% 미만 | 120% 이상 | BOD | 1.0 | 0.9 | 0.8 | 0.7 | 0.6 | TOC | 1.0 | 0.9 | 0.8 | 0.7 | 0.6 | SS | 1.0 | 0.9 | 0.8 | 0.7 | 0.6 | T-N | 1.0 | 0.9 | 0.8 | 0.7 | 0.6 | T-P | 1.0 | 0.9 | 0.8 | 0.7 | 0.6 | ※ 1. BOD, TOC, SS, T-N, T-P 항목별로 평가하여 제안공법별로 합산 2. 항목별 합산 점수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부하변동의 대응성(15점, 위원평가)  수질, 수온 및 유량변동에 따른 대응성 - 유입수의 수질 변동(고/저부하) 및 유량 변동(고/저유량)에, 수온 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 부하의 변동 및 저수온,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시에 대응 및 운영 계획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15.0 | 13.5 | 12.0 | 10.5 | 9.0 | 3) 수질확보의 안전성(15점, 위원평가)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평가 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15.0 | 13.5 | 12.0 | 10.5 | 9.0 | 3. 공법사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13점) 1) 유지관리 용이성(8점, 위원평가) 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수처리 효율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2) 기술지원(4점, 위원평가)  공법선정 이후의 설계, 시공, 운전상의 기술지원과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3) 보증기간(1점, 기관평가)  보증기간에 대한 절대평가 - 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처리수질)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15년 이상 | 12년 이상~ 15년 미만 | 9년 이상~ 12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점 수 | 1.0 | 0.8 | 0.6 | 0.4 | 0.2 | 4. 가동의 적정성(8점)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4점, 위원평가)  가동 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 처리수질 및 효율로 상대평가 · 시설용량 60㎥/일 이상으로 1년 이상 가동실적을 보유한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환경신기술에 의한 신공법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 신기술 획득에 따른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대상으로 평가(적용실적이 1년 이내인 경우 포함)  평가기준 : 가동중인 처리시설의 시설별 처리수질* 및 효율**을 고려하여 위원평가 - 처리수질* : 평균수질, 최고농도/최저농도 유입시로 구분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수질만 제출 가능) - 효율** ① 신기술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지자체, 민간위탁일 경우 관리장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②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①항의 검사인증서 및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공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사전 고지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3점, 위원평가)  가동 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로 상대평가 - 시설용량 60㎥/일 이상으로 1년 이상 가동 중인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제출)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3) 신기술 보유 유무(1점, 위원평가)  제안공법의 환경신기술 인증(검증) 여부에 따라 평가(공법선정 공고일 기준)  배점기준 구 분 | 배점 | 환경신기술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받은 경우 | 1.0 | 환경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경우 | 0.25 | 상기의 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0.0 | 5. 공법사의 적정성(2점) 1) 경영상태(1점, 기관평가)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조달청에 통보된 유효기간 내 평가등급만 인정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AAA | -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0, AA- | A1 |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0.95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0.90 | A0 | A20 |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0.85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0.80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75 | BBB0 | A30 |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70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65 | BB+, BB0 | B+ |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0.60 | BB- | B0 |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55 | B+, B0, B- | B- |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0.5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0.45 | 2) 국내적용실적(1점, 기관평가)  국내에 적용된 공공 및 개인 하ㆍ폐수처리시설 건수에 따라 평가 (준공된 처리시설만 인정) - 시설용량 60㎥/일 이상의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제출 ※ 준공 1년 미만 시설의 경우 준공확인서 첨부 (준공확인서 미첨부 자료는 건수에서 제외) 구 분 | 3건 이상 | 2건 | 1건 | 0건 | 비 고 | 점 수 | 1.0 | 0.8 | 0.6 | 0.0 | | 6. 공법의 경제성(15점) 1) 공사비(10점, 기관평가)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도면(P&ID 포함),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평가기준 : 토목, 기계, 전기/계측, 기술사용료 등 제안 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비율 = (해당 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 × 100 ※ 공법제안자 공급자재 이외의 자재에 대하여 동일성능의 범용자재는 공법제안자간 금액이 상이할 경우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 배점기준 구 분 | 7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110% 미만 | 11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130% 미만 | 130% 이상 70% 미만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주) 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제안공법들의 평균 LCC에 70% 미만인 공법의 경우에는 최저점 부여 2) 유지관리비(5점, 기관평가)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평가기준 :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기타 등의 연간 또는 20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인건비 및 인원수를 제시하되, 유지관리비 평가대상에서는 제외하여 평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사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하고,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비율 = (해당 공법의 유지관리비 ÷ 제안공법 평균 유지관리비) × 100  배점기준 구 분 |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110% 미만 | 11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7. 에너지사용 저감계획(12점) 1) 에너지 사용량(5점, 기관평가)  하수처리시설 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 (제안공법 특성으로 에너지생산량이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감) - 비율 = (해당 공법 에너지 사용량 ÷ 제안공법 평균 에너지 사용량) × 100  배점기준 구 분 |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110% 미만 | 11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에너지사용량 검토항목이 유지관리비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로만 평가 가능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7점, 기관평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비율을 평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대상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 【별표 1】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적용  하수처리시설 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평가 - 비율 = (해당 공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 사용량 ÷ 해당 공법 에너지 사용량) × 100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시 관련 근거자료 제출 (관련근거 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 배점기준 구 분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비율 |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40%이상 | 40%미만~ 20%이상 | 20%미만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7 . 감점사항 1)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 제안서 작성 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 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명기하니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 도서 제출부수(총11부)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페이지(100page) 초과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그러나 제안서 해당 페이지 미달 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 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한다.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및 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 수에 미포함)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 시에는 1페이지(A4 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컬러 사용금지), 위반 시 1페이지(A4 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제시된 단가적용 위반시 2점 감점 2) 제안서 제출업체의 행위와 관련된 감점 기준  업체가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기준을 명기한다. - 제안서 제출업체가 USB 등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점 감점 3) 제안서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우리 시는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 시 초과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 초과비율 : (재검토공사비 – 제안공사비) / 제안공사비 × 100 - 15% 초과 ∼ 20% 이하: 5.0점 감점 - 20% 초과 ∼: 10.0점 감점 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Ⅰ.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를 시행함에 있어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시설개요 및 하수처리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임. 2. 과업개요  위 치: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91-22번지 일원  과업내용: 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Q=60㎥/일 (단위 : mg/L, 개/mL, TU) 구 분 | BOD | TOC | SS | T-N | T-P | 총대장균 군수 | 생태독성 | 비 고 | 계획유입수질 | 151.7 | 109.6 | 131.1 | 46.951 | 5.737 | 100,000 | - | | 법적방류수질 | 10.0 이하 | 25.0 이하 | 10.0 이하 | 20.0 이하 | 2.0 이하 | 3,000이하 | 1.0 이하 | | 보증수질 | 기술제안사제시 | 주1) 계획 유입수질은 실제 운영수질과 차이가 있으므로 공법보유사는 목표수질을 상시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주2) 보증수질은 목표 방류수질 기준 이내에서 제안자가 제시하고 보증하는 수질, 준공 시 보증수질을 달성하여야 함(보증수질은 동절기에도 보증되어야 함) 주3) 제시된 계획유입수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4) 성능보증조건은 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공인기관 5회 이상 측정 값 포함)이 보증수질 이내이어야 함 주5) 상기 목표방류수질에 대해서는 기타 인허가 시 목표수질이 변경될 경우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된 목표수질(보증수질)로 설계를 수행해야 함 주6)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을 검토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2026.3.24.) 별표1 에 따라 계획방류수질을 적용함 3.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작성부수 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0. 16(금) 09:00 ~ 17:00까지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각11부 (필히 작성지침 준수하여 원본 2부, 사본 9부, 전산파일 2set(USB에 공법사명, 공법명 기재) 제출) ※ 원본에만 제안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 사본에 제안업체명(대표자 및 도장 포함) 표기 시 평가가 불가하므로 탈락처리  제출장소 : 통영시 상하수도과 (방문접수에 한 함) 4. 공통설계 적용인자  계획지표 구 분 | 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비 고 | 위 치 |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91-22번지 일원 | | 부지면적(㎡) | 2,965 | |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 | 목 표 년 도 | 2025년 | | 계획처리인구(인) | 182 | | 계획처리면적(㎢) | 0.023 | | 계획하수량 (㎥/일) | 일평균 | 일최대 | 시간최대 | | 44.4 | 55.6 | 83.3 | | 시설용량(㎥/일) | 60 | | 방류수계 | 남해 | | 계획 수질 | BOD(㎎/L) | 151.7 | | TOC(mg/L) | 109.6 | | SS(㎎/L) | 131.1 | | T-N(㎎/L) | 46.951 | | T-P(㎎/L) | 5.737 | | 대장균군(개/mL) | 100,000 | | 생태독성(TU) | - | | 알칼리도(㎎/L as CaCO 3 ) | - | | 주1) 제시된 계획지표는 통영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통영시)의 2025년에 대한 지표로 추후 설계 시 변동될 수 있음.(계획하수량은 최대값인 2025년 기준 임)  처리공정 및 물질수지 - 처리공정과 물질수지는 제안하는 공법의 특성에 맞게 공법사에서 제시 1) 고농도 : 설계수질의 120%이상, 저농도 : 설계수질의 50%이하 2) 설계수온은 20℃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동절기(10℃) 및 하절기 (20℃) 물질수지를 적성 제시하여야 함. 3) 보증수질(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은 유입하수 및 생물반응조 수온조건과 관계없이 목표방류수질을 상시 만족하여야 함.(하수찌꺼기처리비 및 기자재 용량산정 시에는 설계수온, 고수온, 고농도별 물질수지도를 전부 고려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 - 시설계획시 주요 제시사항 구 분 | 고 려 사 항 | 비 고 | 시설계획 | ⋅발주처에서 제시한 부지 경계내에 시설배치 -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설계시 변경가능 | | 전처리시설 | ⋅스크린설비 또는 공법에 따라 제시(예비기기 반영) | | 유량조정조 | ⋅연속식처리공법(A2O계열) 체류시간: 6.0hr 이상 ⋅ 회분식처리공법(SBR계열) 체류시간: 6.0hr 이상 + 회분식 운영에 필요한 추가시간 ⋅ 유량조정조 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유량조정조 용량이 설계조건에서 정상운영 시 적정 용량에 부족한 것으로 검토된 경우 공사비에 추가 반영함 | | 일차침전지 | ⋅필요시 신설 | | 이차침전지 | ⋅필요시 신설 | | 처리수조 | ⋅ 생물학적 처리수를 간헐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전되는 회분식 공법 등은 처리수가 후속공정으로 24hr 일정하게 연속유입 가능하도록 처리수조 및 펌프의 용량을 제시하여야 함 또한 처리수조 내부의 침전방지를 위해 산기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처리수조는 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용량이 설계조건에서 정상운영 시 적정 용량에 부족한 것으로 검토된 경우 공사비에 추가 반영함 | | 하수찌꺼기 저류조 | ⋅유입부하 및 약품사용량 증가에 따른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를 고려한 공정구성 제안 ⋅하수찌꺼기 저류조 체류시간은 15일 이상으로 제시 | | 구조계획 | ⋅ 본 처리시설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조물 및 처리동선(진입도로 및구내배관)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 제공부지 내 적정한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공법사와 관련된 전동기제어반 (MCC) 현장제어반 (LOP) | ◦계측기기는 처리계통도와 계측기기 리스트를 제시 | | 건축계획 | 󰋯전기실 및 기계실 배치(유지관리 동선 반영) 등을 고려하여 추가면적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산출근거(배치평면도 등) 제시 | | 수조 여유고 | 󰋯H.W.L 상부 여유고는 0.5m이상 󰋯L.W.L 하부 수심은 1.0m 이상 | | 구 분 | 고 려 사 항 | 비 고 | 기타사항 | ⋅모든 기자재는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써 계열화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계열화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약품저장시설 : 30일분 이상 저장 (상수도시설기준 5.3.5 검수설비와 저장설비, 323P)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비용 (예: 유입펌프장(필요시), 침사 및 스크린, 유량조정조, 소독 시설, 탈수기, 탈취기 등)은 적용공법과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하며, 제안공법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 주1) 필요시 총인·여과설비 및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최종 방류수질을 보증하여야 함. 주2)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물 배치는 공사중 장비진입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계획(도면제시)을 포함하여야 함. 주3) 하수찌꺼기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5.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과 감점사항을 숙지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2) 작성요령 (1) 표 지 : 코팅불가, 붙임(양식1)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2) 표지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양식1)과 같은 크기의 칸을 반드시 표시할 것 3) 제안서 규격 및 지질 (1) 규 격 : A4(210m/m×297m/m), A3(42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100g/㎡(복사용지) 단, 표지는 220g/㎡ 4) 제안서 제본방법 : 세로 좌철(무선철) 5) 제안서 형식 (1)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함.(컬러 사용 금지) (2)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 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도면 제외) (3) 쪽수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 쪽수를 표시 (예: 100-1, 100-2, … , 100-100) (4) 글씨체 : 신명조(단, 원본의 부록 글씨체 형식은 자유) (5) 글씨크기 : 11 Point를 원칙으로 작성 6) 제안서 분량 - A4 10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로 하되 투시도, 조감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첨부 자료는 별도이며, 별도 제본 제출) 7) 제출문과 목차의 양식은 붙임(양식2, 3)과 같음 6.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공정(공법) 개요 (1) 개발의 개요 (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2) 용량 및 수리계산 (1) 용량계산 결과 (2) 수리계산 결과 3) 공정 및 시설계획 (1) 공정계획 (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4)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1) 유입수질 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및 보증수질 (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5)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1) 유지관리계획 (2) 공법보유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6) 기술인력 보유 현황 7) 경영상태 및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적용 사례 (1) 경영상태 및 국내 적용실적 유무 (2) 적용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8) 경제성 검토(LCC평가) (1) 공사비 (2) 유지관리비 (3) 유지관리비 보증 방안 (4) 에너지 사용량 9) 기타(첨부자료) 7.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1)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규정된 쪽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 10월 2일 17:00까지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서면 작성된 질의서는 서면제출 또는 메일 접수하여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날인을 필한 공문으로 작성된 서면질의서만을 인정하며, 서면제출 또는 메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jp8192@korea.kr / 메일송부 시 유선통화 통보 필수, 055-650-6423)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모든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합니다. 3) 접수는 현장접수에 한하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출된 자료에 대해 오류나 허위가 있을 시에는 공법평가 시 제외 또는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무효처리합니다. 5) 별도의 부지 Lay-Out은 기술제안서 등록 업체에 한해 제공되며, 시설물의 배치는 제안사가 지역특성 및 해당 공법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시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상하수도과 (☎055-650-642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붙임 2>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1. 확약서 제출 기술제안서 제출 시 회사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양식 1】 2. 성능보증확약서 제출 1) 기술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성능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양식 2】 2) 성능보증에 대한 신뢰성 시험 - 시운전(4개월 이상)기간 내에 공법제안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운전 요원이 수행한 설계보증 내용으로 최소한 30일 이상 연속 운전되어야 함. ※ 4개월 이상 수행하되, 동절기(12~3월) 2개월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7.31.,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따라야 함. 3) 공법 보유사는 계획유입수질 및 공법 보유사가 제시한 유입수질 변동(고농도 또는 저농도) 범위 내 유입 시 지방자치단체 및 민영화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관리 시에도 보증범위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제시된 주처리공법은 특허, 신기술 지정 또는 신기술 인정 시 적용된 단위공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안정된 운영 및 처리 수질 확보를 위해 공정이 추가된 경우에 한해 적정 공정으로 인정합니다. 5) 성능보증범위는 특허, 신기술 지정서 또는 신기술 인정서에서 명시된 보증범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6) 수질 및 유지관리비 보증을 위하여 선정업체는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신기술 지정(검증)서 제출 1) 공법보유사는 제시한 공법이 국내의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발주자 확인필에 한함)하여야 하며, 【첨부양식 3】을 참조하여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준공여부, 월별 최대․최소 유입수질, 방류수질 및 수온 등을 포함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판단자료 미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적증명서는 정상가동실적증명서만 인정하고 공법적용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건수에서 제외됩니다. - 정상가동실적증명서는 시설용량 Q=60㎥/일(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발주자 확인필에 한함) 이상으로 법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년 이상 정상가동하여 관계기관 및 최고책임자가 날인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정상가동 실적증명 : 공법보유사의 해당 공법이 채택되어 특허 등의 공법기자재등을 납품하여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 공법적용 실적증명 : 공법을 공동으로 보유하여 설치 및 기자재 납품 등은 하지 않았으나 공동보유사가 설치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공문을 제출 3) 국내 신기술인 경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개정, 2026.7.31.)」에 의한 실적 인정 대상으로써 실적을 증명하여야 하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인·검증)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술검증 시 처리용량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규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특허인 경우 특허증 및 청구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일정 준수사항 보유공법 기술제안서는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7:00까지 공문으로 현장제출하여야만 접수 가능하며, 추후 수정 등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설계조건 1) 공사비는 처리시설별로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2) 공법 보유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공사 발주 시 낙찰율이 적용됩니다. 3) 공법 채택 시 공법 보유사는 제안한 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설계사에 지하구조물 구조검토, 건축, 전기, 기계, 통신 공법관련 설계 전반에 대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에 적극 협조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가 지급은 없습니다. 4)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일체의 설계비 및 경비 보상은 없습니다. 5) 공법사가 특허공법(신기술)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기자재의 납품비가 특허사용료의 2배를 초과할 때는 특허사용료 지급을 제한하며, 공급되는 기자재는 제안공법의 공법특허 범위내 기자재에 한하고, 발주시 법적절차(조달청 납품의뢰 및 수의계약절차)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본 기술제안에 적용되는 공법으로만 보증수질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수질은 향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법정수질로 관리 될 수 있습니다. 단, 강화된 총인(T-P) 방류수질을 보증하기 위한 시설이 추가된 공법(Sidestream 또는 3차시설) 또는 비상시(고농도 등) 대처방안으로 약품시설 설치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7)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최종 채택은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수질보증에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선정된 공법사는 이행보증과 이에 대한 공증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사는 공법관련 설계내용에 대한 책임사항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9) 성능보증에 대한 세부계획서(방법, 기간 등을 명시), 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0) 적용된 공법에 대해 향후 설계사의 설계 수행 시 산출되는 공사비가 공법제안사가 기술제안서에서 제시한 공사비(제작, 설치비 등, 이하 “공사비”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공법기자재의 공사비에서 감액할 예정이므로 공정별 공사비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비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법제안사 공법기자재 범위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경우 향후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법제안사의 공급분이더라도 중소기업자재 직접구매대상으로 분리되어 공법제안사 공급분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최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참조)  공법제안사 공법기자재는 국내 관련 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해 관급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공법제안사 공급분이 관련법규에 의해 관급계약이 불가 시 범용기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급계약을 위한 자료(신기술, 특허 등) 제출 포함) 6. 비용부담사항 및 선정취소사항 1)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로 발생하는 제재(수질오염기준 초과부과금)에 대해서는 공법보유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 부과금 = 오염물질 배출량(㎏) × 1㎏당 부과금액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부담금 산정지수 × 협의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2) 방류수질이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될 경우에는 시설개선 공사비를 공법보유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시운전기간 중 정상운전 단계의 유지관리비가 공법사가 제시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에 대하여 운영비 차액을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최종 30일 연속측정 기간 유지관리비를 1년으로 확대 적용한 유지관리비와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유지관리비로 비교 평가함 ※ 산출방식 : [첨부양식10] 유지관리비 보증확약서 금액 – 신뢰성 시운전기간 최종 30일 유지관리비 × 12개월 × 보증기간(연수) 4) 선정된 후 내용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공법사가 제시한 성능의 미달 여부, 공사비, 유지관리비 초과 및 원인 등에 대한 평가방식은 발주처가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7. 평가 시 감점사항 공법선정관련 제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감점기준에 해당되었을 시에는 최종평가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 감점기준 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 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 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기준 페이지(100page 기준) 초과 시 1페이지 당 0.2점 감점 (감점상한 1점) ※ 그러나 제안서 해당 페이지 미달 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 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한다.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 수에 불포함) - 제안서 규격과 지질 미준수 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 시에는 1페이지(A4 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컬러 사용금지), 위반 시 1페이지(A4 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와 관련된 감점 기준 - 업체가 공법선정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업체가 CD 등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공법선정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점 감점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는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 시 초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초과비율 : (재검토 공사비-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 15% 초과 ∼ 20% 이하: 5.0점 감점 · 20% 초과: 10.0점 감점 -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8. 제안 공법 채택 시 보상 1) 공법 채택에 따른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채택 공법과 관련된 담체, 막, 여과기, 약품,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및 첨가제 등이 특허화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시운전은 발주자 또는 도급자(시공사)가 지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 시행하며 이때 공법사는 보증수질이 나오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채택 공법과 관련된 공법 기자재의 최소범위는 아래표와 같고, 수질 및 성능보증을 위해 추가적인 공법기자재가 필요할 경우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우리시와 기술협약을 통한 적법 절차에 따라 공급할 수 있음. ※ 공법 기자재에 해당되는 자재는 기자재 성능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 아래에 제시된 기자재에 해당되지 않더라고 수질보증 및 성능보증을 위한 기자재는 공법기자재로 제시 가능하나 평가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단, 행정절차 이행 및 상위기관 검토 과정에서 아래에 제시한 공법기자재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공법기자재 범위 | ∙교반설비 | ∙농축설비 | ∙산기장치 | ∙탈수설비 | ∙송풍장치 | ∙기타(소화설비, 침전지설비 등)(선택사항) | ∙펌프류 | | 9.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1)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 시 회사대표 공문으로 현장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상하수도과 (☎055-650-64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1)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 술 제 안 서 (38Point) 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처리공법 (18Point) ○○○○. ○○ (24Point) 공법회사명(24Point) (공법회사명 원본 2부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통영시 표기) (양식2) 제 출 문 제안명 : 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귀 시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11부(원본 2부, 사본 9부, USB 메모리 2식) 2026. 00. OO업체(주) 대표이사 O O O (원본에는 00업체명 및 대표이사 000 날인하고, 잔여부수는 공란 처리) 통 영 시 장 귀하 (양식3) 목 차 1. 요약 2. 공정(공법) 개요 3. 용량 및 수리계산(물질수지포함) 4. 공정 및 시설계획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7. 기술인력 보유현황 8.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적용 사례 9. 경제성 검토(LCC평가) 10. 경영상태 11. 기타(첨부자료) ※ 목차는 상기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 자료에 명기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Ⅲ. 세부작성지침서" 참조 □ 첨부 (원본에만 첨부) ∙확약서【첨부양식 1】 ∙성능보증서【첨부양식 2】 ∙정상가동실적 증명서【첨부양식 3】 ∙자재성능보증서【첨부양식 4】 ∙기술이전계획서【첨부양식 5】 ∙유지관리비보증서【첨부양식 6】 □ 부록 : 별권으로 작성 제출 ∙ 물질수지도,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 반드시 EXCEL파일 작성 첨부 ∙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신기술 지정서, 관련도면 및 기타 첨부자료 (양식4)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 술 제 안 서 (부록) (38Point) 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처리공법 (18Point) ○○○○. ○○ (24Point) 공법회사명(24Point) (공법회사명 원본 2부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통영시 표기) 기술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서 1. 요약 ①회사명 | 원본에만 표기 | ②공법명 | 원본에만 표기 | ③ 신기술 여부 (Page:000-00) |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 명 칭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④처리공정도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⑤ 처리원리 및 메카니즘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⑥설계인자 주1) (대표치 제시) (Page:000-00) | ∙설계수온(℃) |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 (mg/L)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1) ⑥설계인자는 실제운영현황 자료의 대표치 제시하며 근거를 부록에 첨부 ⑦ 공법의 장점 및 단점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⑧ 유지관리 용이성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⑨ 통합운영 관리방안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⑩본 설계적용 설계인자 주2) (Page:000-00) | ∙설계수온(℃)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 (mg/L)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2) ⑩설계인자는 본 설계 값을 제시함. ⑪ 부 하 변 동 의 대 응 성 (Page:000-00) | 구 분 | BOD (㎎/L) | TOC (㎎/L) | SS (㎎/L) | T-N (㎎/L) | T-P (㎎/L) | 총대장균군수 (개/㎖) | 보 증 범 위 | 저농도 | | | | | | | 고농도 | | | | | | | 계 획 수 질 | | | | | | | ⑫ 하수찌꺼기 발생량(m 3 /일) (Page:000-00) | ∙역세수량(해당시) | ㎥/일 | ∙일차슬러지 (일차침전지 적용시) | ㎥/일(함수율 %) | ∙이차(잉여)슬러지 | ㎥/일(함수율 %) | ∙약품슬러지(해당시) | ㎥/일(함수율 %) | ∙총슬러지 발생량 | ㎥/일(함수율 %) | ∙슬러지 케이크량 | ㎥/일(함수율 %) | ⑬ 주요기자재 성능보증기간 (Page:000-00) | | ⑭ 건 설 비 및 유 지 관 리 비 (Page: 00-00) | 건설비(백만원) | 유지관리비(백만원/년) | ∙토목공사 | | ∙운영비 | | ∙건축공사 | | | ∙전력비 | | ∙기계공사 | | | ∙약품비 | | ∙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 | | ∙ 슬러지 처리비 | | ∙기술료 | | | ∙경상수선비 | | ∙시운전비 | | | ∙ 기 타 (연료비, 상수도 요금 등) | | ∙기 타 | | ∙대수선비 (시설교체비) | | 계 | | 계 | | 총 LCC (백만원) : | ⑮ 적용사례 (Page:00-00) | 운 영 중 | | 주3) 유지관리비는 LCC 자료 상의 계산된 20년간 유지관리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2. 공정(공법)개요 2.1 개발의 개요 1) 개발목적 2) 기술개발 연혁 3) 지적재산권(신기술 지정증서 등) 2.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1) 공정개요 2) 공정원리 및 구성(공정모식도 포함) 3) 해당 공법과 단위공정별 특장점(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적 측면 등) 4) 제안한 보증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3. 용량 및 수리계산 3.1 용량계산 결과 1) 토목구조물 용량 산정 (1) 단위 공정 설계기준 및 적용치 구 분 | 기준항목 | 단위 | 설계기준 | 적용치 | 설계기준 근거 | 전처리공정 | OO | | | | | | . . . | | | | | | 반응조 | OO | | | | | | . . . | | | | | | 3차처리시설 | OO | | | | | | . . . | | | | | | 이차침전지 등 | | | | | | 주) 1. 생물반응조는 공법계열에 따라 세부구분(예: A2O계열-혐기, 무산소, 호기조)으로 제시 2. 생물반응조 공법계열에 따라 추가되거나 관련이 되는 전처리공정(침사지, 유량조정조, 일차침전지, 스크린설비 등)에 대하여 제시하되,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3. 총인 처리 등 요구되는 3차 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제시 (2) 단위시설 용량계산 구 분 | 형식 | 규격 | 소요용량 | 적용용량 | 적정성검토 | 전처리공정 | OO | | | | | | . . . | | | | | | 반응조 | OO | | | | | | . . . | 3차처리시설 | OO | | | | | | . . . | | | | | | 이차침전지 등 | | | | | | 주) 각 단위시설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 용량 산정 - 단위 기기 설계기준 및 용량계산 구 분 | 기기명 | 설계기준 | 형식 | 규격 | 수량 | 적정성검토 | 전처리공정 | OO | | | | | | | . . . | | | | | | | 반응조 | OO | | | | | | | . . . | 3차처리시설 | OO | | | | | | | . . . | | | | | | | 이차침전지 등 | | | | | | | 주) 1. 각 단위기기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2025.1.21)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7.31)”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 또는 설계인자 적용 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할 것 3. 산소요구량 및 공기공급량 산정은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2025.1.21)” 등 관련 근거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산소전달효율은 수중포기기 적용시 25%, 미세기포 멤브레인 산기관 적용시 25%를 기준으로 호기조 수심에 따라 보간하여 적용해야 함(상기 산소전달효율은 청수, 수심 5m 기준, 수심 1m에 5% 가감 임) 3) 전기설비 용량 산정 - 단위 기기 설계기준 및 용량계산(예시) 구 분 | 기 기 명 | 대수 | 기동 방식 | 정격 출력 (kW) | 운전 시간 (hrs) | 입력 환산율 (%) | 계약 전력 (kW) | 사용 전력 (kWh) | 단가 (원/ kwh) | 전력비 | 비 고 | 상용 | 예비 | 원/일 | 전처리 설비 | 자동스크린 설비 | 1 | 0 | D | 0.75 | 12 | 125 | 0.94 | 9 | 71.35 | 643 | MOP | 반응조 공급펌프 | 1 | 1 | A | 1.5 | 7 | 137.5 | 2.07 | 10.5 | 71.35 | 750 | MCC | 유량조정조 교반기 | 1 | 0 | A | 2.2 | 20 | 137.5 | 3.03 | 44 | 71.35 | 3,140 | MCC | 호이스트 | 1 | 0 | D | 1.5 | 0 | 125 | 1.88 | 0 | 71.35 | 0 | MOP | 반응조 설비 | 송풍기 | 1 | 0 | V | 7.5 | 6 | 125 | 9.38 | 45 | 71.35 | 3,211 | MCC | 전동밸브 | 1 | 0 | D | 0.4 | 0 | 125 | 0.50 | 0 | 71.35 | 0 | MOP | 배출장치 | 1 | 0 | A | 0.4 | 2 | 125 | 0.50 | 0.8 | 71.35 | 58 | MCC | 잉여슬러지 펌프 | 1 | 1 | A | 0.75 | 7 | 137.5 | 1.04 | 5.3 | 71.35 | 379 | MCC | 바닥 배수펌프 | 1 | 1 | A | 1.5 | 0 | 137.5 | 2.07 | 0 | 71.35 | 0 | MCC | 소독 설비 | UV 소독설비 | 1 | 0 | D | 0.48 | 7 | 125 | 0.60 | 3.4 | 71.35 | 243 | MOP | 방류펌프 | 1 | 1 | A | 1.5 | 7 | 137.5 | 2.07 | 10.5 | 71.35 | 750 | MCC | 슬러지 처리설비 | 저류조 송풍기 | 1 | 1 | D | 0.75 | 10 | 125 | 0.94 | 7.5 | 71.35 | 536 | MCC | 합 계 | | | | | | | | 8 =SUM(?4:?15)??%g,;;25.02 =SUM(?4:?15) %g, 25.02 25.02 | | | | | 주) 1. 구분, 기기명, 대수 및 정격출력 등은 기계분야 제안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기동방식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명기할 것 - A : 직입기동- B : 정역기동- C : Y-△ 기동 - D : 전원공급(3Ø) - E : 전원공급(1Ø)- R : 리액터 기동 - V : V.V.V.F(인버터)- S : 소프트 스타터 3. 계약전력 = 상용대수 × 정격출력 × 입력환산율(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참조) 적용 4. 사용전력 = 상용대수 × 정격출력 × 운전시간 적용 5. 전력비(원/일) = 사용전력 × 단가(71.35원) 적용 6. 비고란에 기계제어반이 있을 경우에는 MOP라고 명기하고 기계제어반이 없을 경우 MCC라고 명기 3.2 수리계산 결과 1) 수리계통도(각 단위시설별 수리조건 및 수두 제시) ※ 수리계산서는 부록에 첨부 2) 방류계획에 따른 방류펌프설치 검토 등 수리계획 수립 4. 공정 및 시설계획 4.1 공정계획 1) 설계의 계획성 (1) 사전조사(지역현황 및 현장조사) 내용 검토 (2) 유입부하분석(유입수질 및 유입하수량 등) 및 특성(유입수 부하변동 및 수온 등) 검토  기존 타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 및 문헌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가능 (3) 현장조건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2) 처리성능 관련자료  실 운전시설 또는 모형실험 공정구성 및 운전자료 - 처리수질 및 운전현황 등(동절기 포함) 3) 시설물 개요(기계설비 포함) 시 설 명 | 구 분 | 시 설 개 요 | 비 고 | | 규 격 | | | 지 수 | | | 계 열 | | | 용 량 | | | 체 류 시 간 | | | 4) 시설물 배치 평면도 : 규격 A3 5) 설비계통도(P&ID, 장비목록 포함) : 규격 A3 6) 기계배치 평면도(주요 단면도 포함) : 규격 A3 7) 전기 및 계측제어 배치 평면도(단선결선도, 전기실 배치도, System 구성도 및 Flowsheet 등 포함) : 규격 A3 ※ 구조물 일반도(규격 A3)는 첨부자료로 제시하고 관련 도면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제시 4.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1)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2) 운영인자 기초자료를 제시(문헌치를 이용할 경우 문헌명 명기)  운전조건(공법사 제시 범위 및 설계 적용치를 구분하여 작성) - pH, 온도(℃), DO, F/M비, 반응조별 ORP(필요시), MLSS, 내부순환율, 하수찌꺼기 반송율, 반송 하수찌꺼기 농도, 담체충진율(%) 등 - 표면부하율, 수리학적 부하, 운전 및 기기가동 주기, 역세주기 및 역세수량 등 최적 공정관리방법을 단위공정별로 제시 - 비상시 대처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운전관리 안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3) 설계인자(해당 항목 기재, 항목 추가도 가능) (1) 설계인자 1 인 자 | HRT(hr) | SRT(day) | MLSS(㎎/L) | F/M비 (kgBOD/kgSS일) | ○○○ | 범 위 | | | | | | 설계적용치 | | | | | | (2) 설계인자 2 인 자 | Um (1/d) | Y(net) (㎎VSS/㎎BOD rem ) | Yn(net) (㎎VSS/㎎NH 4 N rem ) | Kd (VSS기준) | SNR (㎎N/㎎MLSS) | BOD/T-N | ○○ | 범 위 |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 (3) 설계인자 3 인 자 | SDNR (㎎N/㎎MLSS) | SPRR (㎎P/㎎MLSS) | SPUR (㎎P/㎎MLSS) | BOD/P rel (인방출시) | BOD/P rem (인제거시) | ○○ | 범 위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로 표시 4) 수리학적 부하 검토 - 생물반응조, 후처리시설 수리조건 제시(수리계산서 및 수리계통도 제시) - 수리계통도 및 수리계산서, 용량계산서 제시(검토가능한 전산자료 포함)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5.1 유입수질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구 분 | 유입수질범위 | 보증수질 | 목표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BOD(㎎/L) | | | | | | | | | | TOC(㎎/L) | | | | | | | | | | SS(㎎/L) | | | | | | | | | | T-N(㎎/L) | | | | | | | | | | T-P(㎎/L) | | | | | | | | | | 총대장균군수(개/mL) | |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 | 주) 1. 상기 유입수질 범위 및 보증수질은 성능보증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법정수질로 관리될 수 있음 2. 고농도는 계획수질의 최소 120% 이상, 저농도는 계획수질의 최대 50% 이하로 유입수질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3. 공법회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제시한 부하 변동시(C/N비의 변동부하 등)에도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만족하여야 함. 4. 처리수 재이용시 재이용 용도별 권고기준을 감안하여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5. 방류수 수질기준은 작성지침 계획지표의 목표수질을 만족해야함. 6. 생태독성 항목도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7. 주처리공정(생물학적고도처리) 외 3차처리시설(필요시) 등의 단위공정별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법제안사는 최종 계획수질을 보증하여야 함. 8. 목표수질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3차 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 제시 5.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1) 계획수질 유입 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최종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주)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계획수질)  물질수지도(EXCEL 등 전산자료 포함하며, PDF나 이미지는 불가) -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 제시 - 기준설계 수온은 10℃, 20℃를 적용 (수온에 관계없이 제안된 목표수질을 보증해야 함)  물질수지도 산정과 관련된 근거자료 제시 2) 저농도수질 유입 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최종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주)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저농도)  물질수지도(EXCEL 등 전산자료 포함하며, PDF나 이미지는 불가) -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 제시 - 기준설계 수온은 10℃, 20℃를 적용 (수온에 관계없이 제안된 목표수질을 보증해야 함) 3) 고농도수질 유입 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최종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주)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고농도)  물질수지도(EXCEL 등 전산자료 포함하며, PDF나 이미지는 불가) -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 제시 - 기준설계 수온은 10℃, 20℃를 적용 (수온에 관계없이 제안된 목표수질을 보증해야 함) 5.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1)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 및 수온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2) 유입수의 유량변동(고/저유량)에 대응 및 운영 계획 3) 부하변동에 대한 처리효율 확보방안 (총반응조 용량/설계부하를 산정 제시) 4) 물질수지도(필요시) 주)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주) 물질수지도 작성을 위한 설계수온은 하절기 20℃, 동절기 10℃이하 이며, 성능보증은 상시 만족하여야 함. 5) 비상시(기계적 고장, 교체시 등) 대처방안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기기안정성 계획을 수립 제시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6.1 유지관리계획 1) 운전의 용이성 제시 (1) 운전 및 수질악화 시 대처의 용이성 (2) 공정운영 발생폐수 및 슬러지 처리의 용이성 (3) 기기교체 및 손상부위 수선의 용이성 2)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운전, 유지관리업무 및 체계, 무인화 및 자동화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을 제시 (2) 단위 공정별 및 설비별 주요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3) 공법관련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6.2 공법보유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1)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제시(운영요원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구체적 제시) 2) 공법 채택 시 향후 기술지원 범위(설계, 시공, 운영 시) - 기술지원 사항 중 약품에 의한 처리공정을 제안할 경우 아래 항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제시할 것 ∘ 적정 약품 투입량 산출(Jar Test) ∘ 약품 투입량에 따른 처리효율(보증수질 항목) 검토 ∘ 약품투입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검토 ∘ 약품투입에 따른 탈수슬러지 함수율 검토 ∘ 상기의 기술지원 시기(설계 단계) 3) 종합시운전 계획 제시(시운전시 기술지원계획 포함) 4) 공법보유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약품 등도 포함)의 보증범위, 가격, 국산․외산여부를 기재하고, 유사시 대처방안을 제시(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5) 공법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제어장치 특성, 유지관리 및 제공여부 제시(유상제공 시 반드시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6) 특허화된 공급기자재 및 소모재  공법보유회사가 공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설비 - 여재, 막, 디켄터, 포기기, 약품, 공법사 제어반, 계측기기 및 첨가제 등을 포함하고, 내구년한 보증과 이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시설에 필요한 설비 명칭 | 규격 | 단가 | 수량 | 총액 | 국산 /외산 | 공 급 자 보증년한 | 보 증 내구년한 | 공급사유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2. 현장도착도 기준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재 명칭 | 규격 | 단가 | 수량 | 총액 | 국산 /외산 | 공 급 자 보증년한 | 보 증 내구년한 | 공급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2. 현장도착도 기준 7. 기술인력 보유현황 (1) 공법사에 소속된 기술자 현황 제시(자격증(or 증명서) 사본 반드시 제출) (2) 소속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구 분 | 기술사(명) | 박사(명) | 기사(명) | 산업기사(명) | 비 고 | 수질환경 | | | | | 환경관련 포함 | 상하수도 | | | | | 토목관련 포함 | 기 계 | | | | | | 전기/전자 | | | | | | 계 | | | | | | 8.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 적용사례  공법사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에 활용  적용사례는 가동중(준공)/공사중/설계중인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가동(준공)시설의 경우 준공일자가 명기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운영자료를 제시하며, 공사중인 시설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 야 함.  적용사례가 많을 경우 요약분만 제시하고 상세자료는 별첨자료로 제시하여도 무방함.  제출자료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관련지자체의 "검사인증서"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최근년도)" 제출요망(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련지자체의 검사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설치실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법적 방류수질보다 양호한 수질로 처리한 실적만을 인정 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실적인정서는 당해 폐수처리시설의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 검사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도 유효함 ※ 신기술 획득하였으나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신기술인증기관에 운영실적확인서 및 검사인증서를 검사인증 받아 제출 8.1 적용실적 유무 1) 국내 적용실적 구분 | 처리 시설 | 시설 용량 (㎥/일) | 유입 하수량 (㎥/일) | 유지 관리비 (백만원/년) | HRT (hr) | 수 질(mg/L) | 비고 | 항목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유입 | 처리 | 유입 | 처리 | | | | | | | BOD | | | | | | | | | | | | TOC | | | | | | | | | | | | SS | | | | | | | | | | | | T-N | | | | | | | | | | | | T-P | | | | | | | | | | | | | | | | | | 주) 1. 구분란에 하수, 폐수를 구분하여 가동중(준공), 공사중, 설계중의 순으로 표시 2. 운영자료는 최근년도 평균치로 기입(근거자료는 첨부로 제출) 3.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계수질 및 운영수질 중 CODMn 자료는 제외 가능 4. HRT는 시설용량 및 실유입하수량에 대하여 산정 5. 유입수질은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를 고려한 생물반응조 유입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가 고려된 처리시설 설계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유입수질 인지 정확하게 표기) 6. 처리수질은 생물반응조+이차침전지에서 처리된 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방류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처리수질인지 정확하게 표기) 7. 비고란에 가동기간을 반드시 표시 8. TOC 항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료가 있는 경우 제시 2) 국외 적용실적(해당사항 없음) 8.2 적용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가동중(준공)인 시설) 1) ○○○ 하‧폐수처리시설별 (시설용량: ㎥/일)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기술제안공고 시점을 기준, 전년도 운영현황(1년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시  단위공정별 운영현황자료는 월별(유입 하·폐수량(최대/최소/평균), 유지관리비, 유입 및 처리수질(저농도/고농도/평균)은 반드시 포함)로 반드시 제시할 것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고농도, 저농도 유입시 운영자료가 없는 경우 유입 하폐수량, 유입 및 처리수질의 평균값 제시 (1) 처리효율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구 분 | 처리시설 유입수질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목표 수질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BOD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OC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SS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N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P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주) 처리시설 유입수질은 일차침전지 유입수질이며, 운영수질은 반류수가 포함된 수질임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구 분 | 처리시설 유입수질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목표 수질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BOD | 평균 | | | | | | | | | SS | 평균 | | | | | | | | | T-N | 평균 | | | | | | | | | T-P | 평균 | | | | | | | | | 주) 처리시설 유입수질은 일차침전지 유입수질이며, 운영수질은 반류수가 포함된 수질임 (2) 유입하‧폐수량 현황 구 분 | 일 평 균 | 일 최 대 | 시간최대 | 비강우시 평균 | 설계하수량(㎥/일) | | | | | 실유입하수량(㎥/일) | | | | | 주) 비강우시 유입하수량 현황은 「하수관거 침입수/유입수 산정 및 유량계 설치․관리 매뉴얼(2009.12)」에 따라 분석제시하고,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시 (3) 공사비(차집관로 및 하수관로 공사비 제외) 구 분 | 금 액(천원) | 공 사 기 간 | 비 고 | 토 목 | | | | 건 축 | | | | 기 계 | | | | 전기․계측 | | | | 기 타 | | | | 계 | | | | 주) 단계별 적용공법이 상이한 경우 비고란에 해당 공법 적용단계 제시 (4) 유지관리비 구 분 | 계 | 인건비 | 전력비 | 슬러지 처리비 | 약품비 | 소모품비 | 개․보수비 (상세) | 기 타 | 금액 (천원) | | ( 명) | | | | | | | 처리단가 (원/톤) | | | | | | | | | 주) 인건비란의 ( )는 처리시설 운영인력임 9. 경제성 분석(LCC평가) 9.1 일반사항 1) 공법 관련 공사비는「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7.31.,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된 공법관련 제안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공법선정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실시설계를 통해서만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에 의한 사업비 증감은 인정될 수 있음. - 공법관련 제안공사비는 본 지침에서 정한 공사비 제안범위의 공사비를 의미 - 기계 및 전기·계측 설비 관련 공법제안 자재비는 낙찰률을 고려한 실행단가가 아닌 설계단가로 제안 2)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을 기준으로 LCC(Life Cycle Cost) 기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3)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특허 기자재라 하더라도 제작설치비를 포함한 세부내역서를 제시, 미제출시 평가제외) 4) 제시된 설비 및 재료(Spare Parts포함)가 운전관리 시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은 국내 도매물가 상승지표 내에서 공급하여야 함. (특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할 것) 5) 공급해야 할 기자재는 현장도착도(하차비 포함), 현장설치도 구분하여 제시하며 공법 기자재는 설치비를 포함하여야 함 6) 공급기자재는 사양 및 제원(구조 및 재질, 예비품 등이 명시된 제작시방 제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단, 타 공법보유사와 동일 기종으로 제시된 경우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거나 기자재 사양을 낮추어 단가 적용 시 적정 사양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7) 공급기자재 견적 시 기자재별 상세내역 견적서(기자재 중량 포함)를 첨부자료로 제시하여야 함 8)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적용한 단가 중 공법사에서 제시한 공법기자재 견적항목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시에 단가변경을 할 수 없음.(단, 발주자 사정 등으로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공사 발주가 2년 이상 늦어질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변경 할 수 있음.) 9)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등록된 품목이면 그에 해당하는 가격도 제시 요망 10) 기계설비 단가는 단위공정에 따라서 품목(Item)별 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기해야 함.(공법사 공급기자재도 동일하며 1식 단가는 허용하지 않음) 11)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단가적용 12) 경제성분석의 범위는 설계유량 및 수질에 대하여 제시한 목표수질 이내로 적정처리가 가능한 공법으로 유입부터 방류까지의 시설 전체에 대해 제시해야 함 13)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하게 산출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 요망 ※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엑셀(수식이 포함되어야 함)로 작성하여 전산자료로 제출(이를 위반할 경우 산출내역을 제출하였어도 평가제외) 14) 분리막 공법(MBR)으로 제안하는 경우, 유량조정조 후단에 반드시 「분리막 전처리용 스크린」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예비기를 1대 이상 포함하여야 함 (단, 상기 스크린이 불필요한 경우, 검증된 대체 설비를 구성하거나, 불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제안서에 설명하여야 하며,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경제성 평가시 임의로 조정될 수 있음) 15) 경제성(LCC)분석 (1) 건설비 - 건설비는 산출된 순공사비의 합계를 적용 (2) 유지관리비 -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 산출방법 : ((1+할인율)연한-1) ÷ (할인율×(1+할인율)연한) × 연간 유지관리비합계 - 할인율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지침, 2026. 5. 29)』의 제50조(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4.5%를 적용 (3) 대수선비 - 기자재 내구년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기자재별로 취합) (4) 총 LCC 구 분 | LCC산정(현재가치법) | 구 분 | 초년도비용(initial cost)

공고문(안)[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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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26 - 1825호 통영시 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통영시에서 추진 중인 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통 영 시 청 1. 공법선정 집행계획 가. 제 안 명 : 욕지 연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나. 시행기관 : 통영시 상하수도과 다. 기술제안 대상시설 시 설 명 | 시설용량 (㎥/일) | 위 치 | 공법선정 | 비고 | 욕지 연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 60 |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91-22번지 일원 | 하수처리시설 신설 | | 주) 1. 본 사업은 우리 시 여건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용량변경 등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공법제안서는 추후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용량, 유입수질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금회 제출한 기술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방류수 수질기준의 목표수질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술제안 하여야 함. 4.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업체(주처리공법사)가 성능보증을 위하여 총인처리공법 보유사와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공법제안 시 공법보유사간 공동협약서(처리수질 보증 및 책임한계를 명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증수질 준수 등 성능보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주처리공법사에 있음. 5. 하수처리시설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R.C)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2. 참가자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 신기술을 보유한(지정 또는 검증)업체 또는 국내외 특허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금회 기술제안공법에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가 유효한 상태로 적용되어야 하며 동 공법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는 업체 나.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시설용량 60㎥/일 이상의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되어 1년 이상 정상가동실적을 보유한 업체 (단, 공법선정 대상 시설용량이 환경신기술을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인 경우 참가가 가능한 기술로 인정) ※ 정상가동실적증명은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발주자의 확인필에 한함(해당기관과의 기술사용협약서 사본 포함) 다. 특허권(신기술) 등에 대하여 우리시와 기술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고, 처리공법에 대한 특허소송 및 분쟁 등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 라.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 상기 가∼다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으로 기한 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동일 공법의 특허권자 및 업체 등 특허권(신기술)을 공동 보유한 경우, 동일 공법으로 중복참여 불가, 업체가 다수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도 한 개의 공법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 마.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자가 목표수질의 준수를 위해 타 공법 보유사와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공동제안하는 경우 처리수질의 보증 및 책임한계가 명확히 기술된 공동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2026. 10. 2.(금) 09:00 ~ 17:00까지 나.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 2026. 10. 16.(금) 09:00 ~ 17:00까지 다.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1부(USB 1식) 원본2부, 사본9부 (원본만 회사명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장소 : 통영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055-650-6423) 바. 기타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고 사. 제출서류 구분 |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 서류 | ∘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 공법보유증명서(특허, 환경신기술 인증서 및 검증서를 포함한 증명서)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 법인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기술제안서 11부 - 원본 2부, 사본 9부, 전산파일 1SET(USB) ※ 원본 2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사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 불가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기술제안 증명서류 (1년이상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포함) | 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신의ㆍ성실의 원칙하에 작성하시되, 요구된 날짜까지 우리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서 제시된 양식 외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시에서 기관평가(경제성분야 등) 후, 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평가(기술분야)를 하며, 최종평가는 기관평가 및 위원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단, 기술제안 참가업체가 5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기관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위원평가 시행함) 라. 기술제안 참가등록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또는 기술제안 작성지침 내용에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 평가취소 및 재공고합니다. 마.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 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성 분야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경제성 분야 동점 시 경제성분야 공법의 경제성 중 최저가 공사비 → 최저가 유지관리비 → 에너지 분야 에너지 사용량 중 최저가 에너지 사용량 순으로 결정합니다.) 바. 평가자료는 붙임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취소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 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아.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용량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설계에 필요한 변경된 자료요청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차.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공법은 우리시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 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카. 금회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증수질이 법정 방류수질 이상이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타.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파. 완공 후 시운전 결과 제안한 운영비(전기료, 약품비 등)보다 실제 운영비가 증가하는 경우 자재성능 보증연한 동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 공법 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보유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 기술제안서 질의사항은 2026년 10월 2일 17:00까지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 답변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일부로서 모든 제안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대표자 날인을 필한 공문으로 작성된 서면질의서만을 인정하며,서면제출 또는 메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jp8192@korea.kr / 메일송부 시 유선통화 통보 필수, 055-650-6423) 너. 실시설계 시의 공사비는 공법사에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안한 공사비가 매우 저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재수급불가 등으로 공사비 증가 시 공법사 부담으로 자재를 수급하여야 합니다. 더.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릅니다. 러. 기타 사항은 통영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055-650-6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모무효(2차평가대상 제외) 가.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여부 및 공사 실현성을 위주로 기술제안서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허위기재 및 오류가 중대하거나, 공사실현성이 떨어질 경우 우리시의 판단하에 감점 또는 2차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자료가 불성실 자료(관련지표, 하수처리공정으로 발생되는 추가 연관시설, 자재누락 등)로 판단될 경우 감점이 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음. 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다.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 라. 신기술 및 특허가 적용된 하수처리공정을 동일기술, 동일공법으로 2개 회사 이상이 응모할 경우 ※ 예시 1) 동일기술, 동일공법을 2개 회사 이상이 공동 소유 또는 개발하였으나 각 사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2개 회사 이상이 참가한 경우 2) 통상실시권 등 권리의 이해관계가 명확치 않는 경우 3) 기타 공법 소유 및 권리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마. 정상가동실적상의 기술보유사명이 금회 기술제안업체명과 다를 경우 붙임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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