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 (15일)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5. 교육내용
-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 교육대상: 통영시 명정동 민방위 대원
- 교육기간: 2026. 8. 10.(월) ~ 2026. 9. 30.(수)
- 교육방법: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http://cdec.kr)
- 문 의 처: 명정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055-650-3665)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통영시 명정동 공고 제2026-21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8.(화) (15일)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3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통영시 명정동 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자: 2026. 8. 10.(월) ~ 2026. 9. 30.(수)
라. 교육장소: 사이버교육(www.cdec.kr)
6. 기간 내 교육 수강이 어려우실 경우 향후 계획되어 있는 보충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명정동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055-650-3665)
2026. 9. 23.
명 정 동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교육구분 연번 성 명 주 소 공고사유
사이버교육 1 장*헌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5길 12-12 ***호 폐문부재
사이버교육 2 한*민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로 ** 폐문부재
사이버교육 3 강*욱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852-12, *층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