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발생 시 거제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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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고시 제2026-240호 |
재해 등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기준 고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발생 시 거제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감면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9월 일 거제시장 |
(감면대상) 거제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 · 사용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자(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
2. (감면사항) 재해발생 지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25%
*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해 하천·도로분야 감면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
3. (감면방식) 2026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금액부터 소급적용,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고지 또는 환급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감면대상 행위의 경우, 해당 감면을 거친 실제 납부 필요액의 25%를 추가로 감면
4. 위 고시는 2026년 8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