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나,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
3. 공고장소: 거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매화식당).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179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나,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거 제 시 장
1. 제 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 내용: 직권말소
4. 업소 내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처분 사유 | 직권말소일 |
일반음식점 | 매화식당 | 이○화 | 고현로10길 8, 1층 103(일부)호 (고현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26. 9. 7.) | 2026. 9. 23. |
5. 공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
6. 고지 사항
- 처분 사항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거제시청 위생과 위생안전팀 (☎ 055-639-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