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 의거, 장기방치 및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를 견인한 이후 「도로교통법」제3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견인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도로교통법」제35조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제4항,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기방치·불법주차 화물자동차 견인사실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3. ~ 10. 7. (14일간)
다. 공고방법: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548-4443)
붙임 공고문 1부. 끝.
장기방치 불법주차 화물자동차 견인사실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해구청 제2026-585호 |
|
장기방치·불법주차 화물자동차
견인사실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공고기간 | 2026.9.23. ~ 2026.10.7. | [14일간] |
2.공고내용 : 장기방치·불법주차 화물자동차 견인사실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공고대상 순 번 | 차량번호 | 차량소유자 | 차명 | 견인일자 | 견인장소 | 보관장소 |
1 | 경북81아5862 | ㈜동남아** | 진도콤비네이션 콘테이너샤시 | 2026. 9. 9.(수) 10:00 |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39 일원 (안골대교 밑) |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167-23 |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 의거, 장기방치 및 불법주차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를 견인한 이후 「도로교통법」제3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견인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도로교통법」제35조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제4항,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4.유의사항 ○ 기간내에 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방치차량으로 간주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1조에 따라 강제 처리(폐차), 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무단방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문 의 처 : 창원시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548-4443) |
2026. 9. 23. |
진해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