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동읍 관내 하천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하천 풀베기 사업 기간제노동자
2. 모집인원: 2명
3. 근로기간: 2026. 10. 12.~2026. 12. 13. (2개월)
4. 공고기간: 2026. 9. 23.~2026. 10. 2.
5. 접수기간: 2026. 9. 23.~2026. 10. 2.
6. 접 수 처: 동읍행정복지센터 개발팀(☏055-212-5135)
7.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개별 방문 접수
8. 근무조건: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12:00~13:00 휴식)
*혹서기 조정가능, 민원처리 시급성 감안 주말 및 공휴일 근무할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제출서류(2026년 동읍 하천 풀베기 사업 추가채용 기간제노동자).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동읍 하천 풀베기 사업) 기간제노동자 추가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창원시 의창구 동읍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2026년 동읍 하천 풀베기 사업 (기간제노동자) | (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동읍 하천 풀베기 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2026년 동읍 하천 풀베기 사업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2026년 동읍 하천 풀베기 사업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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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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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취득(예정)일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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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창원시 의창구 동읍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 번호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 주민등록표등초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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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기관의 명칭 : 창원시 의창구 동읍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 1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2026년 동읍 하천 풀베기 사업 ] 기간제노동자로 채용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창원시 의창구 동읍장 귀하 |
|
공정채용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 기인은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정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의 행위,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실(비리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의창구 동읍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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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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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의창구 동읍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6년 동읍 하천 풀베기 사업 추가채용 기간제노동자).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70호
2026년 동읍 하천 풀베기 기간제노동자 추가 채용 모집 |
동읍 관내 하천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노동자 모집을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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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담당업무 | 인 원 | 자격요건 | 근무기간 |
기간제노동자 | 관내 소하천, 구거 풀베기 및 잡목제거 - 기타 환경정비 등 | 2명 | 응시자격 참조 | ‘26. 10. 12. ~ 12. 13. |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보 수 : 82,560원/일 *간식비 3천원/일 별도
❍근무시간 : 주5일(월~금) 8시간(09:00 ~ 18:00) * 휴게시간 : 12:00~13:00
❍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혹서기, 장마철 재해 등 작업환경 조건 악화시 작업시간 및 기간 조정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련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없는 자
(붙임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참고)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고, 만18세 이상의 예초기 운용가능자
❍ 신청 자격의 제한
- 기계 장비(예초기)를 사용하는 업무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타 풀베기작업의 업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체검사서 또는 면접 시 이상 유무 판단
❍ 우대사항
- 1톤 트럭 소유자 우대
- 풀베기 유관 경력 소유자 우대
- 관내(동읍) 거주자
- 보훈대상자 및 취업 취약계층 우대 ※ 서류심사+면접 및 기술평가 동점 발생 시 우선채용
1.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① 국가유공자법 ② 독립유공자법 ③ 5·18유공자법 ④ 특수임무유공자법 ⑤ 고엽제법 ⑥ 보훈보상자법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2.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자 및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
5. 채용방법
❍1차 : 서류심사
항 목 | 세부기준 | 배점 | 비 고 |
거주지 (10) | ⦁동읍 거주자 | 10 | |
⦁의창구 거주자 | 5 |
⦁의창구 외 읍,면,동 | 0 |
근무경력 (20) | ⦁풀베기 기간제 경력 있음 | 20 |
⦁기간제 경력 있음 | 10 |
⦁근무경력 없음 | 5 |
연령 (10) | ⦁만 45세 이하 | 5 | |
⦁만 46세 - 65세 | 10 |
⦁만 66세 - 75세 | 3 |
⦁만 76세 이상 | 0 |
❍2차 : 면접 및 기술평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항 목 | 세부기준 | 배점 | 비 고 |
실기심사 (40) | ⦁시동 켜고 끄기 (10) | 10 | |
6 |
3 |
⦁풀베기 등 작업 능력 (20) | 20 |
15 |
5 |
⦁예초기 등 운용 관련 (10) | 10 |
6 |
3 |
면접심사 (20) | ⦁면접태도 및 가치관 (6) | 6 | |
3 |
1 |
⦁예초기 관련 전문지식(7) | 7 |
4 |
2 |
1 |
⦁업무적합성 및 책임감 (7) | 7 |
3 |
1 |
6. 채용일정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 채용인원 범위 내 지원 시 면접 생략할 수 있음
전형구분 | 일 정 | 비 고 |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2.(금) |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 09:00~18:00 업무시간 내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동읍행정복지센터 개발팀 방문 접수 |
서류심사 | 2026. 10. 6.(화) | |
서류합격 발표 | 2026. 10. 6.(화) | 시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
면접 및 기술평가 | 2026. 10. 7.(수) | 동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동읍주민운동장 |
합격자발표 | 2026. 10. 8.(목) | 합격자 유선 통보 (불합격자 별도 통지 없음) |
근무시작일 | 2026. 10. 12.(월) | |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 방문접수(FAX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동읍행정복지센터 개발팀(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88)
8. 제출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공정채용확인서 각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5.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 취업 취약계층 대상자증명서 1부 ☞ 해당자
나. 해당자 제출(가점 부여대상)
- 1톤 트럭 소유자: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 운전면허증 각 1부
- 채용 우대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유관 경력 보유자: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직인 날인 필)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최종합격시 합격자 통지 후 3일 이내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함
(2년 내 국가검진결과로 대체가능)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동의서, 서약서 등의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
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노동계약 체결 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준함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차량 유류비 지원은 불가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동읍행정복지센터 개발팀(055-212-5135)으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55-225-4840),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 팩스 전송 후 유선(055-212-5135)로 연락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