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사회복지과2026-09-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15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1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4. 유의사항 가. 위 공고 기간까지 양구군청 사회복지과로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033-480-2481) 2026년 9월 2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10pixel 양 구 군 수 [붙임] 공시 송달 대상자 대상자 | 주 소 | 위반일시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김*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삼팔선로 ***, *동 *층 ***호 | 2026-07-30 | 06도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750-3 | 2026-08-03 | 2026-08-10 | 폐문부재 | 사전부과 |

첨부파일

1건

양구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