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 양구읍 하리 일원에 양구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따른 남·북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는 양구군청 도시교통과(☏033-480-7422)에 비치합니다.
양구 군관리계획(시설교통시설_중로 3ㅡ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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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시 제2026- 88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 교통시설_중로 3-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양구군 양구읍 하리 일원에 양구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따른 남·북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는 양구군청 도시교통과(☏033-480-7422)에 비치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양 구 군 수
1. 결정(변경) 취지 : 양구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남측과 북측의 연결도로 신설(도로 폭원은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법면부지를 포함)
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250-1번지 일원
3.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 중로 3-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및 사유서
○ 교통시설
가) 군계획시설(시설 : 중로 3-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신설 | 중로 | 3 | 7 | 15~29 | 국지 도로 | 340 | 하리 250-1도 중로 3-4 | 하리 267전 양구역세권 경계 | 일반 도로 | - | 금회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나) 군계획시설(시설 : 중로 3-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중로 3-7 | · 도로 신설 - 폭원 : 15m ~ 29m - 연장 : 340m | · 양구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남측과 북측의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도로 폭원은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법면 부지를 포함 |
4.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 중로 3-7호선)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