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폐업 신청 수리 공고 (두성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947호
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순 창 군 수
□ 건설업 폐업 신청 수리 현황
상 호 (법인번호) |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업종(주력분야) (등록번호) | 보유 및 폐업 |
㈜두성건설 (214511-0******) | 이현경 | 순창군 순창읍 금산로 8-3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전북순창 2021-02-02 | 폐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북순창 2018-09-02 | 폐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