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계남면
공고번호장수군 계남면 공고 제2026-16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3. ~ 10. 08.(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장수군 계남면 소속 민방위대원 1~2년차 대원
3) 교육기간: 2026. 10. 01.(목) 14:00~18:00
4) 교육장소: 한누리전당
5) 문 의 처: 장수군 계남면 민방위 담당자(☎ 063-350-1462)
바.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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