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923호
「장수군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수군 공설장사시설(봉안당, 자연장지 등)이 설치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 및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공설장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을 도모함.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안 제3조)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재원을 일반회계로 명시하여 안정적․연속적 재원 확보에 기여함
주민지원사업 종류 (안 제4조)
-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함.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안 제5조)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마을별 주민총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고 18세 이상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자율적 서면동의를 받아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권과 대표성을 확보함.
부칙(한시법 적용)
-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지정하되 실제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은 2027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의 유효기간(한시법)을 부여하되 만료 시 진행 중인 회계 처리 및 정산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수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제출기간 : 2026. 9. 22~ 10. 12.(20일간)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2) 전화번호(팩스) : ☎ 063-350-2111(063-350-5703)
3)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2. 장수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 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수군이 설치·운영하는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남면 가곡리 산45번지 일원에 설치·운영하는 봉안당, 자연장지를 말한다.
2.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계남면 가곡리 곡리마을과 평지마을을 말한다.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은 장수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소득향상사업
2.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신청) 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마을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별 주민총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은 18세 이상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군수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결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은 2027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당시 진행 중인 주민지원사업비의 정산, 회계 처리 및 환수 조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주민지원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 세부내용 |
1. 주민소득 향상사업 | ◦ 공동 농축산물 가공 ‧ 저온저장 시설 설치 ◦ 하우스 등 공동재배시설 설치 ◦ 공용창고 및 공동작업장 설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
2.주민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 ◦마을회관‧경로당 리모델링 및 개보수 ◦마을 공동 이용 물품 구입 ◦ 야외 쉼터(모정) 및 운동기구 등 설치 ◦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 농로 및 도로 안전시설 정비 ◦ 용배수로 및 옹벽·석축 설치 ◦ 가로등, 마을 방범용 CCTV 등 설치 등 |
3. 그 밖의 사업 | ◦ 그 밖에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