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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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1789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정 읍 시 장
1. 건설업 등록사항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등록일자 | 비고 |
업 종 (주력분야) | 등록번호 |
㈜인동건설 (장철웅) | 정읍시 충정로 344-6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 전북정읍 26-가-04 | 2026.9.22. | |
2. 기타사항
○ 본 공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063-539-5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