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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공고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붙임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제2026 – 1793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FEuNpE8aH.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2026. 9. 23.
정 읍 시 장
1. 제 목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 반 사 항 | 처 분 내 용 | 반 송 사 유 |
고*성 | 정읍시 월천길 **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보관기간 경과 (1회 발송) |
5.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에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3-539-61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3-539-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