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청소위생과2026-09-23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착한식자재)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청소위생과
공고번호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9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7: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착한식자재)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90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른 직권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주시 완산구청장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9pixel, 세로 347pixel2026년 9월 23일 전주시 완산구청장 1. 제 목: 즉석판매제조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7.(수) 3.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 업주명 | 소재지 | 비고 | 즉석판매제조업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착한식자재 | 박** |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12 (효자동1가) | |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라. 의견제출기한: 2026. 10. 7. (수)까지 마.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위생지도팀(☎ 063-220-5397) 4. 기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건

전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