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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90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른 직권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주시 완산구청장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9pixel, 세로 347pixel2026년 9월 23일
전주시 완산구청장
1. 제 목: 즉석판매제조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7.(수)
3.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 업주명 | 소재지 | 비고 |
즉석판매제조업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착한식자재 | 박** |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12 (효자동1가) | |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라. 의견제출기한: 2026. 10. 7. (수)까지
마.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위생지도팀(☎ 063-220-5397)
4. 기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