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6 - 1238 호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 반송분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및정비명령등)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 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으며, 동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제81조 제22호의2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중인자동차의임시운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예고통지(반송분)공시송달공고 대상(260923)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반송분) 공고 대상 | | | | | | |
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자명 | 우편번호 | 소유자주소 | 검사명령 | 미배달사유 | 운행정지 예고 사유
1 | 139나87** | SHEN XIAL** | 05008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16길 * | 2025.02.03 | 기타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2 | 14우30** | 문보* | 0494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4길 1* | 2025.02.24 | 기타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3 | 252소24** | 이윤* | 0495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가길 1* | 2025.03.10 | 기타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4 | 28우46** | JIN XUELI** | 04917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7* | 2025.02.03 | 기타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5 | 31모14** | 송근* | 05055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 | 2025.02.24 | 수취인불명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6 | 33누83** | 유승* | 0505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6길 1* | 2025.02.03 | 기타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7 | 37구02** | 안성* | 0493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8다길 1* | 2025.02.10 | 기타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8 | 59누24** | 주식회사 한강고*관* | 0493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2* | 2025.02.10 | 수취인불명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10 | 86다62** | 박지호 | 0498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2길 106-* | 2025.02.03 | 기타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6 – 1238호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 반송분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및정비명령등)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 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으며, 동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제81조 제22호의2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중인자동차의임시운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