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09-23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반송분) 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24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5: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6 - 1240 호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반송분)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및정비명령등)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의거 자동차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등)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 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으며,동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제81조제22호의2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중인자동차의임시운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 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명령알림(반송분) 공시송달 명단(2026년9월등록분)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운행정지명령알림(반송분) 공시송달 명단(9월 등록) | | | | | | | 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자명 | 우편번호 | 소유자주소 | 검사명령 | 미배달 사유 | 운행정지 예고 사유 1 | 08어23** | 주식회사 퍼리** | 049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3* | 2025.1.20 | 이사불명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2 | 10고90** | 주식회사 다*산업** | 0506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8* | 2025.1.24 | 수취인불명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3 | 19루33** | 주식회사 제이*코리아** | 0499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3* | 2025.1.13 | 수취인불명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4 | 33더06** | (주)이노필** | 0502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 | 2025.1.13 | 이사불명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5 | 37고35** | ZHAO LING** | 05005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10길 3* | 2025.1.6 | 수취인불명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6 | 55모97** | 김창* | 05085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3-* | 2024.12.30 | 기타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7 | 64너50** | 신철* | 05090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4길 25-1* | 2025.1.13 | 배정자(부모)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8 | 69두75** | NGUYEN XU** HI** | 0495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3길 10-1* | 2025.1.13 | 수취인불명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9 | 81나11** | 김회* | 0509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길 8* | 2025.1.20 | 기타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10 | 82고23** | 주식회사 에코바**(변경전:택*) | 12668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밀머리길 36-1* | 2025.1.6 | 수취인불명 |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검사 미이행 | | ;

운행정지명령 반송분 공고문(2026년9월등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6 – 1240호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반송분)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및정비명령등)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의거 자동차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등)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 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으며,동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제81조제22호의2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중인자동차의임시운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 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건

광진구 다른 공고